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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旣往症, anamnesis]
 
 
보험공통
 

  [기왕증] 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병.
기왕력(旣往歷)이라고도 한다.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外傷) 등 진찰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병력(病歷)이다.
현재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이므로, 의사가 진찰할 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묻는 것이 관례이다.

가족의 기왕증, 즉 가족력(家族歷)도 유전성 또는 전염성 질환 발견, 진단에 필요하므로 자신의 기왕증과 함께 기록한 병력서를 미리 준비하면 편리하다. 의사에게 기왕증을 정확하게 알리는 일은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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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걸렸던 질병이나 상해를 말하며, 현재는 이미 치유되었거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진단에서 기왕증의 문진은 단순히 병명뿐 아니라 진단명, 발병 연월일, 검사결과 등에 대한 고지가 요구된다. 상법에서 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왕증에 대한 고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시 피보험자의 기왕증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일부 신체부위에 대해 부담보를 하여 가입하기도 하며, 이때 보험회사는 계약심사를 위해 의사의 완치소견서나 진단서 등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의사 소견상 기왕증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시 기왕증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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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 정보 : [올보험]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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