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fs.tistory.com/custom/blog/11/111130/skin/images/theme_blue_back_T.gif) |
|
|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여 놓은 정형화된 계약조항. |
넓은 의미에서는 특별보험약관과 보통보험약관을 말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보통보험약관을 의미한다. 특별보험약관이란 개별약정으로서 보통보험약관에 우선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이라고 하면 보통보험약관을 말한다. 보험약관은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은 많은 사람의 가입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므로 개별적으로 계약 내용을 일일이 정하는 것은 거래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가 미리 정하여 작성해 놓은 정형화된 약관에 따라서 계약을 한다. 그런데 보험약관은 그 기술성과 전문성 때문에 일반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어서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보험약관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한 규제가 가하여진다.
|
보험약관에는 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사유, ② 보험계약의 무효의 원인, ③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④ 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받는 손실, ⑥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원인과 해제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⑦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보험업법시행규칙 5조).
보험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허가신청서에 보험약관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보험업법 5조 3호). 보험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장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95조 1항 3호).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209조 1항 2호).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상법 638조의 3).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98다43342).
개별약관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보험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개별적인 보험약관을 일컫는 말로, 보험상품별 약관이라고도 한다. 기본보장계약 약관과 각종 추가보장계약 약관으로 구성된다. 개별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상품별 특성에 따라 표준약관을 그대로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http://cfs.tistory.com/custom/blog/11/111130/skin/images/theme_blue_back_B.gif) |
-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 정보 : [올보험] http://bohummap.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