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fs.tistory.com/custom/blog/11/111130/skin/images/theme_blue_back_T.gif) |
|
|
|
의료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따위를 통칭하여 이르는 말. |
질병, 상해, 사망, 해산 따위의 경우에 의료를 위하여 든 비용이나 그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공영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일반 보험사가 판매하는 민영보험인 건강보험, 민영의료보험이 있다.
1.공영건강보험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 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공영의료보험 |
인 국민건강보험을 말한다.
2. 민영건강보험 :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재해에 대하여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를 지급하고, 이 외에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말기신부전,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암 등 중대질병에 대해서도 고액의 진단금을 지급하는 민영보험을 말한다. 특히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금이 고액인 것은 병원에서의 수술이나 투약 외에도 식이요법, 민간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할 비용이나 기타 부대비용 및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즉 피보험자가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상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영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으로 분류하는데,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건강보험은 실제 치료비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정액 지급하며, 손해보험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민영의료보험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상한다.
|
|
![](http://cfs.tistory.com/custom/blog/11/111130/skin/images/theme_blue_back_B.gif) |
-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 정보 : [올보험] http://bohummap.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