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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승낙 [請約承諾] |
청약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신청하는 의사표시,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응낙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사전] 청약과 승낙이 합치할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예컨대 팔겠다(또는 사겠다)는 청약에 응하여, 사겠다(또는 팔겠다)는 승낙이 합치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과 같다.
계약의 청약이 있으면 보통 그 상대방이 그에 대한 고려 ·준비를 하게 되므로, 민법은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제한을 가하였다(민법 527조). 이를 청약의 구속력이라 한다. |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거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한다(528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529조).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530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531조). 이는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계약을 빨리 성립시키려는 취지이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예:버스나 택시에 올라타는 행위)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532조). 또한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교차청약)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533조).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534조). 구인광고(求人廣告)나 거리에서의 호객행위(呼客行爲)는 계약의 청약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계약의 청약을 시키려는 행위로서 ‘청약의 유인(誘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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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의 청약이란?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위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계약은 반드시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가입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으로 청약과 승낙이 합치될 경우 성립이 된다. 생명보험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무진단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진단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를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 자동차보험에서도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 또는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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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 정보 : [올보험] http://bohummap.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