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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特別約款]
 
 
보험공통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생명보험에서는 기본적인 주계약의 보장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해, 질병, 상해 등의 추가적인 보장을 부가해서 판매하는 것을 특약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주계약과는 별도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가된다.
전통적인 생명보험의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대부분 소멸되어 주계약에 대한 보험료만을 일부 또는 전액 환급하는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특별약관의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소멸성 특별약관의 보험료에 비해 비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손해를 보장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목적으로도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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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 정보 : [올보험]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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