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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보험설계..민원신청..보험설계사의 징계수위는?
wolaryu    2007.01.10   22:18
 
 
이지식이 받은추천  
3  
답변 1     조회 3,215
 

 

안녕하세요. 변액보험을 꾸준히 넣다가 처음에 보험설계사분이 설명했던것과 너무 차이가 많이나 해약했습니다.
"저축식이다...전에 가입한 종신보험해지해서 손해본거 다 이익보게 해준다...10년후에 원금찾을수있다.(제가 알아본결과 수익률 0%일때 환급액 원금의 65%정도이었음)"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 믿고 했는데....제가 알아본 사실과 너무 차이나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해지할 때 안내원분이 민원을 신청하면 구제 받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저는 설계사분의 입장을 고려해 그냥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분이 자꾸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질뿐 제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더군요. 너무 괘심합니다. 그래서, 다시 민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내원의 말에 따르면 전에 가입했던 보험을 다시 살릴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만일 변액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구제받으면 그 보험료로 전에 있던 보험을 다시 살리려합니다.

보험설계사의 징계수위를 알고 싶습니다. 저와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징계를 받나요?
자격정지 아니면 수당 반환 ... 징계수위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한생명에 가입했습니다.

 

추가질문

 

 

 

 
re : CI보험 가입자 입니다. CI보험은 괜찮은건가요?
네이버     do2775   2007.01.1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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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 올리신 질문의 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 변액보험이 설계사의 얘기와는 다르다!
2. 그에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 기존 보험은 어찌되는가?
3. 해당 설계사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인한 징계가 어느정도 인가?

제가 본것이 맞다면 여기까지 인데....

일단 첫번째로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상품"과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기수가 안 좋으면, 좋은 성적을 낼수 없습니다.

상품의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일단 질문자께서 변액보험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자체부터가 오류의 시작입니다.
때문에 첫번째 문제점은 지적한바와 같이 설계사가 판매할 때 고객에게 충분히 이해 시키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문제이지, 상품이 하자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액보험은 10년이면 충분히 수익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신으로 손해(?) 부분까지 카바 시킬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사실상 종신 보험에 의한 손해라는 부분또한 오류입니다.
변액의 수익이 대 종신 손실보상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라는 단어와 "이에 대한 복구"라는 해당설계사의 표현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각각의 보험 상품의 가입 목적과 운용체계, 이용범위 자체가 다르므로 이는 이를테면 동생이 화장실 다녀온것을 보고, 내가 "아~시원하다"하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_-;ㅋ

두번째로, 보상과 관련해서 요는 품질보증해지제도라는 부분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콜센터에 전화 하신듯 하신데, 그렇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알고계신 것 처럼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나 약관,자필서명, 부본전달 등과 같은 기본원칙 등의 사유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도 있는데, 품제 신청 하신 분들의 경우 리스트화 되어 해당 보험사에 기록이 남는으며, 이는 "타 보험사나 타 금융기관과도 공유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보험에 대해서는 "해지"는 아닌 듯 하고, 실효나 해약이라고 보여집니다.
실효되셨다면 2년 이내에 미납보험료를 완불 동시에 부활이 되며, 해약하셨을 경우에는 부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셋째, 담당설계사의 처분 수위가 어느정도인가?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질문자께서 어느정도로 집요(?)하게 달라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두가지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데, 보험사의 처분은 두가지 모두 썩 마음에 들지 않으실듯 합니다.
하나는 품제로 해지되었을 경우, 이 경우 기납입 보험료를 전액 돌려 받습니다. 해당 계약에 대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보고, 보험사에서는 없었던 계약으로 인식합니다.
때문에, 커미션(수당)을 전액 환수하며(회사 커미션제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0%~150%정도 까지), NPR(실유지 계약)에서 제외되어 년간 실적에서 삭제 조치 됩니다. 이는 컨벤션(회사에서 설정하는 목표 ex) 해외여행이나 아너프로필 등)에서 빠지게 되므로 담당설계사가 목표한 부분을 달성하느데 무리가 있는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유지율(계약의 유지 정도)에서 제외되어지므로, 일부 설계사들의 경우 차라리 해지를 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해약이 되었을 경우인데, 이 경우 가입자는 해약환급금을 받게됩니다. (7년 미만의 경우 원금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게 되지만,
반면, 설계사의 경우 기납입보험료를 제외한 부분 만큼의 수당은 토해내야합니다.
간단히 말해 계약한지 두어달밖에 안된 계약이라면, 커미션의 대부분을 토해냅니다.
두 경우 모두 커미션은 비슷하게 토하는데, 문제는 해약의 경우 유지율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2년 정도까지는....
유지율 또한 아너프로필을 달성하는데 반영되는 항목이므로 무시할수 없으며,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커미션율(수당 퍼센트)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해지신청 하실 경우 꽤 오랜동안 계약을 유지 하셨다면, 회사와의 일전(?)도 감수 하셔야 합니다. 설계사의 과오로 인해 기업이 그 손해를 끌어 안게 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또한 억울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이와 관련하여 몇몇 기업에서는 보상 후 설계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고객과의 일전 후에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보험사와 개인고객과의 문제 처리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맘에 안드실 껍니다. ㅋ
일을 좀 더 크게 벌이고 싶으시다면, 금감원 민원이 가장 잘 먹힙니다.
소보원의 경우 거의 어렵습니다.
보험관련 민원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공권력도 없을 뿐 아니라, 사실상 손해본 고객은 뒤로하고, 담당자와 기업간의 야합에 의해 문제를 종결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기때문입니다.

금감원 민원 게재란에 생보사란 들어가셔서, 해당 기업선택 후, 본인 신상명세와 관련 사건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시고, 등록하시면 담당 감사나 변호사가 배정됩니다. 헨드폰으로 내용전달 후 통화 하시면, 보통 일주일안에 다시 연락이 올겁니다. 합의 보시라고... ...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이 경우 해당 설계사가 전과(?)가 있을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 해촉사유에 해당합니다. 금감원 민원의 경우 건이 작지 않아, 책임추궁이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전과가 없다면 1회 정도의 경고조치가 주어지는데, 이는 "회사는 널 지켜보고 있다."라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건수 하나에도 "목이 뎅강~"일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국내 생보시장에서 변액과 관련한 민원들이 넘쳐나고 있는 터라 회사에서는 이를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얼마 전 방송보도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의 변액 관련민원이라면, 회사에서는 "본보기" 정도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알려주신 회사는 특히나 그런 문제에 민감한 기업이군요. ㅎ.,ㅎ...

저도 설계사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지나친 정보제공에 대해 많은 설계사 분들께서 아낌없는 질타를 날려주시더라고요.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추가요~
좋은날만 가득하세요~

추가의견

 

- 출처: [네이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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