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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통장
khana414     2008.02.26   11:03
 
 
이지식이 받은추천  
11  
답변 2     조회 5011
 

 

1. 비과세 통장이란?

2. 비과세 통장의 가입 조건

3. 비과세 통장의 은행별 이율 및 기간

 

추가질문

 

 

 

 
re : 비과세통장
네이버     lys03120   2008.02.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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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비과세란
말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하게되면 추후 이자에 대하여 소득으로 봐서 15.4%의 세금을 뗍니다.(세금우대는 9.5%)
비과세 통장은 그러한 세금을 떼지 않고 붙은 이자(수익)를 전액 주는 거죠
비과세통장이란 예금이나 적금등 은행상품 가입시 위의 설명대로 세금을 안떼게 가입한 통장을 말합니다.

2. 특정 장기상품(장기주택마련저축 이나 연금상품 등)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65세 경로등 입니다.

3. 은행별 이율은 해당 은행의 상품마다 다릅니다.
수십 수백가지의 상품중에 선택하고 세금에 대하여만 비과세 적용을 하는 것이므로 비과세전용 특정 상품을 제외하고는 어떤 상품에든지 적용 가능합니다. 일반 적금 예금, 일반통장등에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는 비과세대상자일 경우 기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비과세상품인 경우 해당 상품별 몇년이상 불입시 비과세라는 단서 조항이 있으니 그것은 각 은행별로 문의 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이상 비과세 적용입니다.)

 

추가의견

 

 

 

 
re : 비과세통장
네이버     magicsexy   2008.02.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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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입니다.

1.비과세통장은 예를 들어 은행에 저축을 하셨을때 나중에 이자가 붙게되죠.그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라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 세금 면제받는것이 비과세구요.

2.제1금융권,(시중은행)에 가입조건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장애인이 아니면 가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으로 생보사에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제1금융.예를들어 농협중앙회.국민의 주택청약저축같은 경우 금리는 1년기준 3.5%.매월2만원~10만원까지5천원단위로 가입할수 있습니다.만기는 7년이구요. 3년 연장가능해서 10년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비과세혜택의 기간은 현재 10년!!!10년유지해야 비과세.

3.비과세통장은 은행별 기간은 거의 7년에서 10년.년단위로 끊어지구요 이율은 4.90%~5.30%까지 있습니다.

 

추가의견

 

 

 

그외답변들 3

 
 
new: 비과세통장 만들수 있는 조건
hwkelint     2008.04.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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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생계형비과세저축
-거주자인 만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유족,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장기주택마련저축 만 18세이상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며 무주택자 및 3억이하 1주택자.
가입기간 7년이상되어야 비과세혜택.

비과세저축조건이 안되면 신협에서 준조합원자격으로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하면 이자소득세 면제되고 농특세 1.4%만 부과하므로 비과세는 아니지만 이자소득세를 아주 적게낼수 있죠.

 

추가의견

[올보험] 현재는 2009년 12월 30일짜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모두 종료되었으며,
보험사에서 변액, 연금, 저축, 유니버셜보험에 가입시에 10년이상 유지조건에서 형성이됩니다.

 



 
 
new: 변액 유니버셜? 평생 비과세 통장
arabia1     2009.08.25   20:58
 
 
보험전문 지식추천
0
 



제태크에 관심을 갖다 보면 평생 비과세 통장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평셍 비과세 통장"이라 함은 장마나 변액 유니버셜을 납입기간 이후까지 계속 끌고 가는것으로 간단하게 말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여기서 비과세라 함은 그 통장 안에 들어 있는 금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투자수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변액유니버셜에 가입을 해서 15년이 되는 시점에서 내가 넣은 순수 불입액이 5천만원이라 치고...
현재 잔액이 5500만원이 되었다면 500만원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하려 합니다.

첫번째 질문.
이 시점에 내가 이 통장은 해약(또는 해지) 하게 되어 5500만원을 받게 된다면 올해 소득세 신고할때 금융소득 과세 대상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건가요?(이 시점에 연봉이 1억이라서 무조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라고 가정합시다)
a. 해지시점 실수령액 - 순수 불입액 합계
b. 순수 올해 발생한 투자 수익률. 즉, 해지시점의 실 수령액 - (작년말 잔액 + 올해 순수 불입액)
c. 5500만원 통채로.
d. 비과세 통장이므로 얼마를 받게 되든 전액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두번째 질문. 만약 첫번째 질문의 답이 d가 아닌 a,b,c 중 하나라 했을 경우.
통장을 해지 하지 않고 그냥 3000만원만 중도 인출을 해버린다면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금융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등)을 내지 않고 쓸수 있나요?

세번째 질문.
이미 가입한지 15년이 경과한 상태이며 현재 잔액 평가액이 5500만원이라는 가정상태인 시점에서(과거 5년간 더이상의 납입은 한적이 없다고 치고) 내가 여기 한달에 100만원씩 입금(추가납입?) 하고 싶다면 가능한가요?

네번째 질문.
만일 세번째 질문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납입한 금액중 얼마의 금액이 각종 명목으로 떼어지고 남은 얼마가 실질적으로 재투자 되게 되나요?

다섯번째 질문.
사실 변액 유니버셜이라는 상품을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변액 유니버셜이라는게 일정의 보험금이니 사업비니 하는 일정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게 되고 자유롭게 펀드 변경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변액 유니버셜을 가입하게 되면 어떤 펀드에 들건지 자기가 선택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냥 납입만 하면서 아무 신경 안쓰고 놔둬서 펀드 변경이라는걸 하지 않으면 기존에 투자된 펀드에 그대로 돈을 묵혀 놓은채로 수십년을 쭉~ 가게 되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운용사에서 알아서 적당히 투자가치가 있는 펀드를 분석하고 판단하여 알아서 이리저리 투자를 하게 되는건가요?

여섯번째 질문.
같은 금액 같은 기간(장기간) 투자 한다고 생각할때 펀드나 신탁에 비해 변액유니버셜의 장점이 뭐가 있나요? (보험 보장성에 관한 부분은 완전 배제 하고, 그냥 순수 투자목적만을 고려 할때) 정말 황당하고 원초적인 질문인건 알지만...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한김에 한번만 더 알기 쉬운 설명 부탁드릴게요.. --------------- 정말 어려운 질문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에 대한 질문이시군요.10년이후에 비과세 상품입니다.간단히 답변드릴께요.

1.10년이후에 D

2.1번과 동일해요

3.추가납입 가능합니다.

4.회사마다 틀리지만 약 2~4%정도 제외한 96~98%정도가 재투자됩니다.

5.펀드선택 및 변경은 고객이 하시는겁니다.FC는 경제상황을 보고 고객님께 조언을 드리는거죠.

6.펀드변경 및 펀트투자비율 자유롭고요 초반에 사업비가 빠지지만 7년정도되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비과세등이 있겠네요.그외에 몇가지 장점이 있습니다.참고바래요.

 

추가의견

 

 

 

- 출처: [네이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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