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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0271호(2010.3.15)
  LIG손해 | (무)LIG 아이러브차차차 운전자보험
☎ 080-813-3456
 
 
 
 
 
 
보험사 LIG손해 상품명 차차차운전자보험(L10.04)
전문평가 고객만족
[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형사적/행정적 책임대비
 ■ 긴급비용,자동차사고성형비용,노약자피해위로금 등
 ■ 다양한 운전자관련 보장
 
 
 

 

전문가의 상품진단 선택특약을 활용하여 고객 필요에 따라 보장내용 선택 가능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운전자에게 알맞는 보장을 설계하고자 원하는 고객 

 

[혜택 및 조건 안내]  LIG손해 (무)LIG 아이러브차차차 운전자보험(L10.04)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연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용어안내
운전중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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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보험특징]  LIG손해 (무)LIG 아이러브차차차 운전자보험(L10.04)

 

1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형사적/행정적 책임대비
(각 특약 선택시) 운전 중 중과실 및 중상해사고 등의 형사합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구속에 따른 변호사 비용, 벌금, 면허정지/취소위로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인당 3천만원 한도 지급  
2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한 고객부담 해소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시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담보의 가입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3
다양한 운전자관련 보장
(각 특약 선택시, 예시된 보험료 기준에는 포합되지 않습니다.) 
- 노약자피해보상위로금, 주차장 및 아파트단지내사고위로금 보장. 
- 자동차사고로 원상회복을 위해 1년이내 성형수술시 자동차사고성형비용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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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LIG 아이러브차차차 운전자보험(L10.04)   [보험비교 보장예시]

 

기본계약
(무)LIG 아이러브차차차 운전자보험(L10.04) (기준 : 가입금액2000만)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운전자중교통상해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2,000 만원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2,000 만원*장해지급률
만기환급금
만기시
보험기간 3년만기,5년만기

보험기간 10년만기, 15년만기, 20년만기


기본계약
가입금액의 10%
기본계약
가입금액의 15%
1. 보장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종료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합산 장해지급률이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원인(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을 말합니다.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운전중교통상해추가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1,000 만원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 만원*장해지급률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연금(자가용)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주말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80%이상 100%미만 후유장해시

평일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80%이상 100%미만 후유장해시

매년20 만원
* 20년(20회)
매년10 만원
*10년(10회)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일반상해사고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1,000 만원
일반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 만원*장해지급률
일반상해입원일당
(기준 : 가입금액1만)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1 만원

벌금
(기준 : 가입금액2000만)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2,000 만원 한도

방어비용
(기준 : 가입금액300만)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
300 만원

면허정지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3만)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되었을 경우 1일당
(60일 한도)
3 만원


면허취소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300만)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300 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3000만)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부모,배우자,자녀 제외)을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3,000 만원 한도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변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42~69일
70~139일
140일~



1,000 만원 한도
2,000 만원 한도
3,000 만원 한도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1인당)



3,000 만원 한도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3000만)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1인당)



3,000 만원 한도
생활안정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3만)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었을 경우 1일당(180일한도)
3 만원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자가용)
(기준 : 가입금액10만)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l, 자기신체상해손해,
대물배상이 되었을 경우(1회당)
10 만원

긴급비용(자가용)
(기준 : 가입금액10만)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
10 만원

주차장 및 아파트단지내사고위로금(자가용)
(기준 : 가입금액10만)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에서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서 30만원 이상 보험금 지급된 경우
(1사고당)
10 만원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에서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30만원 이상 보험금 지급된 경우
(1사고당)
10 만원


자동차사고성형비용(자가용)
(기준 : 가입금액100만)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
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회당)
100 만원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00만)
상해사고로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2,000 만원

노약자피해보상위로금(자가용)
(기준 : 가입금액20만)
자가용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어린이ㆍ고령자의 신체
(의수,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에 상해를 입혀
31일이상 진료를 받게 한 경우
20 만원


강력범죄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300만)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300 만원
자기차량전부손해위로금(자가용)
(기준 : 가입금액30만)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전부손해(사고발생시 차량가액기준)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자가용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도난사실을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도 이를 찾지 못한 경우(1사고당)
30 만원


자기차량부분손해위로금(자가용):100만원 이상
(기준 : 가입금액20만)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부분손해를 당하여 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사고로 100만원 이상의 손해 (자기차량사고보상금액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를 보상받은 경우(1사고당)
20 만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ll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ㆍ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
10,000 만원 한도



1. 보장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종료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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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 가입안내]   LIG손해 (무)LIG 아이러브차차차 운전자보험(L10.04)

 

보험종류 만기환급형  
보험기간 3년,5년,10년,15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3개월납,6개월납, 연납 
가입나이 만18 ~ 만기시 보험나이 80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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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LIG손해 (무)LIG 아이러브차차차 운전자보험(L10.04)

 

보험료예시
기준 : 상해1급, 15년만기, 전기납, 월납
가입금액
  기본계약 - 운전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3,000만
선택계약 - 운전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 2,000만, 운전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연금 1,000만,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 일반상해입원일당 1만,
벌금 2,000만, 방어비용 300만, 면허정지위로금 5만, 면허취소위로금 500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생활안정지원금 5만,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10만, 긴급비용 10만,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10,000만, 주차장및아파트단지내사고위로금(성별이 여성일 경우만 포함됨) 10만
(단위:  원)

나이

보험료

30세

35,220

33,940

40세

35,220

33,940

50세

35,220

33,940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연령, 성별 및 직업, 직종, 납기,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상해지환급금(률)예시
기준 : 40세 남자, 상해 1급, 15년만기, 전기납, 월납 35,220원
가입금액
  기본계약 - 운전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3,000만
선택계약 - 운전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 2,000만, 운전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연금 1,000만,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 일반상해입원일당 1만,
벌금 2,000만, 방어비용 300만, 면허정지위로금 5만, 면허취소위로금 500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생활안정지원금 5만,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10만, 긴급비용 10만,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10,000만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시

환급률

적용이율시

환급률

3개월

105,660

0

0.0%

0

0.0%

6개월

211,320

0

0.0%

0

0.0%

9개월

316,980

0

0.0%

0

0.0%

1년

422,640

0

0.0%

0

0.0%

2년

845,280

254,661

30.1%

254,661

30.1%

3년

1,267,920

542,849

42.8%

542,849

42.8%

4년

1,690,560

840,337

49.7%

840,337

49.7%

5년

2,113,200

1,147,425

54.3%

1,147,425

54.3%

10년

4,226,400

2,714,700

64.2%

2,714,700

64.2%

15년

6,339,600

4,500,000

71.0%

4,500,000

71.0%

   
위 해지환급금 예시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가입자의 연령, 성별 및 직업, 직종, 납기, 만기 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기 환급금과 환급률은 표준이율 3.75%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안내 사항보기]   LIG손해 (무)LIG 아이러브차차차 운전자보험(L10.04)

 

 

☎ 080-813-3456

 

 

[LIG손해 (무)LIG 아이러브차차차 운전자보험(L10.04)]   가입조건별 보험료 산출의 예시

 

여,40세,1급,15년 만기,전기납,월납,만기환급형 [33,940 원] 남,40세,1급,15년 만기,전기납,월납,만기환급형 [35,220 원]
구분 가입금액
운전중교통상해 3000만
운전중교통상해추가 2000만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연금(자가용) 1000만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
일반상해입원일당 1만
벌금 2000만
방어비용 300만
면허정지위로금 5만
면허취소위로금 500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생활안정지원금 5만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자가용) 10만
긴급비용(자가용) 10만
주차장 및 아파트단지내사고위로금(자가용) 10만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ll 10000만
구분 가입금액
운전중교통상해 3000만
운전중교통상해추가 2000만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연금(자가용) 1000만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
일반상해입원일당 1만
벌금 2000만
방어비용 300만
면허정지위로금 5만
면허취소위로금 500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생활안정지원금 5만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자가용) 10만
긴급비용(자가용) 10만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ll 10000만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하단에 보험설계를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해당보험 전문가의 보험비교 뿐만아니라 정확한 가입안내서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출처:[올보험] http://allbohu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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