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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0376호(2010.3.29)
  흥국화재 | (무)행복을多주는운전자보험1007
☎ 080-813-3456
 
 
 
 
 
 
보험사 흥국화재 상품명 행복을多주는운전자보험
전문평가 고객만족
[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 100세까지 보장받는 운전자보험
 ■ 교통상해/특정여가활동중/대중교통이용중 사망보장
 ■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금(중상해포함)등 운전자보장
 
 
 

 

전문가의 상품진단 이제 100세 운전자보험의 시대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100세까지 길게 보장받는 운전자보험을 원하는 고객 

 

[혜택 및 조건 안내]  흥국화재 (무)행복을多주는운전자보험1007

 

혜택조건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전액(보장성 보험료 연간 100만원 한도 
주요용어안내
특정여가활동
1.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2.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함)
3. 낚시(낚시가 직업인 경우는 제외)
4.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다만,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함.
가.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영화,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 제외)
나.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신주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토요일,법정공휴일(일요일포함) 및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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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보험특징]  흥국화재 (무)행복을多주는운전자보험1007

 

1
100세까지 보장받는 운전자보험
상해사고는 물론 운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100세 보장  
2
교통상해/특정여가활동중/대중교통이용중 사망보장
일반상해, 교통상해, 운전중교통상해, 특정여가활동중상해,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 뺑소니무보험차상해, 신주말상해 등  
3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금(중상해포함)등 운전자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사망,진단), 중상해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면허정지,취소위로금, 자동차사고성형위로금,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안전운전위로금, 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교통사고치리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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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행복을多주는운전자보험1007   [보험비교 보장예시]

 

주보험
(무)행복을多주는운전자보험1007 (기준 : 가입금액5000만)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사고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5,000 만원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5,000 만원*장해지급률
1. 납입기간중 또는 납입기간이후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하는 방법으로 이 특약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전액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선택특약
특약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교통상해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1,000 만원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 만원*장해지급률
운전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운전중 교통상해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1,000 만원
운전중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 만원*장해지급률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특정여가활동중상해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1,000 만원
특정여가활동중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 만원*장해지급률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대중교통이용중상해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1,000 만원
대중교통이용중상해로80%미만 후유장해시
1,000 만원*장해지급률
일반상해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뺑소니무보험차상해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1,000 만원
뺑소니무보험차상해로80%미만 후유장해시
1,000 만원*장해지급률
신주말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신주말일반상해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1,000 만원
신주말일반상해로80%미만 후유장해시
1,000 만원*장해지급률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신주말교통상해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1,000 만원
신주말교통상해로80%미만 후유장해시
1,000 만원*장해지급률
신주말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1,000 만원
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로80%미만 후유장해시
1,000 만원*장해지급률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1,000 만원*10회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1,000 만원*10회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1,000 만원*10회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
(기준 : 가입금액1000만)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1,000 만원*10회
교통상해임시생활비Ⅰ
(기준 : 가입금액1만)
교통상해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1 만원
일반상해임시생활비Ⅰ
(기준 : 가입금액1만)
일반상해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1 만원
상해장기입원간병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상해로 장기입원시
61일이상
91일이상
121일이상
181일이상

50 만원
5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벌금
(기준 : 가입금액2000만)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액 확정시
2,000 만원한도
방어비용
(기준 : 가입금액200만)
운전중 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제기시
200 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사망)
(기준 : 가입금액3000만)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지급)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및 음주ㆍ무면허 운전중 교통상해 제외
3,000 만원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부상)
(기준 : 가입금액3000만)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70일,140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지급)
140일이상
70일이상
42일이상



3,000 만원한도
2,000 만원한도
1,000 만원한도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지급)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및 음주ㆍ무면허 운전중 교통상해 제외
3,000 만원한도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3000만)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지급)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및 음주ㆍ무면허 운전중 교통상해 제외
3,000 만원한도




면허정지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만)
운전중 자동차 사고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60일한)
1 만원

면허취소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0만)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100 만원

자동차사고성형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0만)
자가용 운전중 사고로 1년이내 치료 목적으로 성형수술시(1회한)
100 만원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자가용 운전중 사고로 타인이나 자기의 신체에 상해를
야기하였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년10 만원*3회


안전운전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자가용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야기하였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시킴으로써 개인용 자동차보험(대인Ⅱㆍ대물
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자기 과실률이 50%미만인 경우
10 만원


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Ⅰ 담보에서 보상하는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년10 만원*3회

주차장및아파트단지내사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자가용 운전중 주차장 및 아파트단지 내에서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또는 "대물배상"에서 30만원 이상 지급시
10 만원

교통사고처리비용
(기준 : 가입금액10만)
자가용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시킴으로써 자동차보험(대인Ⅱ, 대물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10 만원


긴급비용(견인비용)
(기준 : 가입금액10만)
자가용 운전중 가동불능상태가 발생한 경우
10 만원
교통사고범칙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자가용 운전중 사고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0 만원
자동차렌트비용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자가용 운전중 사고로 분손(30%이상) 또는 전손이
되거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10 만원

차량손해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20만)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가 전손되거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및 100만원 이상의 부분손해 발생시
20 만원

생활유지비
(기준 : 가입금액2만)
운전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었을 경우(180일한)
2 만원

골절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골절로 진단시(1회당, 치아파절 제외)
20 만원
골절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만)
골절로 수술시(1회당)
50 만원
화상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화상으로 진단시(1회당)
20 만원
화상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100만)
화상으로 수술시(1회당)
100 만원
강력범죄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0만)
강간/강도발생 또는 살인/상해/폭행/폭력으로 1개월 이상 의사 치료시
100 만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없음, 대물:20만원
10,000 만원한도

방어비용[체증형]
(기준 : 가입금액200만)
운전중 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제기시
※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200 만원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한 가입요건 (가입연령제한등)은 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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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 가입안내]   흥국화재 (무)행복을多주는운전자보험1007

 

보험종류 만기환급형 
보험기간 80세, 100세 
납입기간 10년납,15년납,20년납,80세납 
납입주기 월납 
가입나이 만 18세 ~ 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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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흥국화재 (무)행복을多주는운전자보험1007

 

예상해지환급금(률)예시
기준 : 40세 남자, 상해 1급,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23,500원
가입금액
  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
선택계약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20만, 골절수술비 50만, 강력범죄위로금 100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10,000만,
벌금(자가용운전자용) 2,000만, 방어비용(자가용운전자용) 200만, 면허정지위로금 1만, 면허취소위로금 100만,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자가용운전자용) 100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타인사망)(자가용운전자용) 3,000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타인부상)(자가용운전자용) 3,000만, 긴급비용(견인비용)(자가용운전자용) 10만,
차량손해지원금(자가용운전자용) 20만, 교통사고범칙위로금(자가용운전자용) 10만, 안전운전위로금(자가용운전자용) 10만,
주차장및아파트단지내사고위로금(자가용운전자용) 20만,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자가용운전자용) 10만,
교통사고처리비용(자가용운전자용) 10만
(단위: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예상

해지환급금

예상

해지환급률

예상

해지환급금

예상

해지환급률

1년

282,000

0

0.0%

0

0.0%

3년

846,000

125,715

14.9%

126,665

15.0%

5년

1,410,000

435,307

30.9%

438,026

31.1%

10년

2,820,000

1,157,793

41.1%

1,170,041

41.5%

20년

5,640,000

2,834,864

50.3%

2,900,080

51.4%

30년

5,640,000

2,545,764

45.1%

2,720,895

48.2%

40년

5,640,000

2,113,434

37.5%

2,474,020

43.9%

50년

5,640,000

1,470,327

26.1%

2,136,146

37.9%

60년

5,640,000

517,587

9.2%

1,677,256

29.7%

   
상기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보장)로 계산된 금액이며 향후 공시이율(보장)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또는 매3년 마다 자동갱신 되는 입원/통원의료비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갱신보험료가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공시이율(보장) : 2010년 03월 현재 적용이율 연복리 4.4%이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 입니다.
해지시 경과기간별 적용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미만 : 공시이율(보장) x 80%
  - 1년이상 2년미만 : 공시이율(보장) x 90%
  - 2년이상 : 공시이율(보장)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위 예시된 해지환급 또는 만기보험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안내 사항보기]   흥국화재 (무)행복을多주는운전자보험1007

 

 

☎ 080-813-3456

 

 

※ 하단에 보험설계를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해당보험 전문가의 보험비교 뿐만아니라 정확한 가입안내서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출처:[올보험] http://allbohu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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