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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0-0424호(2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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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 | (무)하이브리드운전자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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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한화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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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하이브리드운전자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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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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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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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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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사회의 도래! 운전자보험도 100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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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운전자 담보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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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하는 전문 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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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보험특징]
한화손해 (무)하이브리드운전자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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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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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Life Cycle에 맞는 보험기간 선택가능
세만기(60세,80세,100세) 및 년만기 (3/5/7/10/20년) 중 고객의 Life Cycle에 맞추어 보험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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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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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트리플보장
자동차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생활안정지원금을 모두 보장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해당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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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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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형 담보 신설로 물가 상승에 따른 담보의 실질가치 보장
가입 후 5년 경과시마다 최초 가입금액의 10%씩 지급금액이 증가하는 '체증형담보'를 통해, 물가상승에 따른 담보의 실질가치 보전이 가능합니다.(해당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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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이브리드운전자1004
[보험비교 보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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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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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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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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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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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일반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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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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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 일반상해 사고로 3% ~ 79%이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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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 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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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일반상해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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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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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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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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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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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자가용운전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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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벌금이 정해졌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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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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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 (자가용운전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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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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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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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가용운전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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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가 사망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 (타인 1인당)
- 사망, 검찰공소제기, 1/2/3급 부상 : 3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42~69일 진단 : 1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70~139일 진단 : 2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140일이상 진단 : 3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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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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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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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면허가 정지되었을 때 - 면허정지기간 동안 60일을 한도로 지급, 정지 1일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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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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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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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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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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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금 (자가용운전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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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 되었을 경우 - 최고 180일 한도, 구속 1일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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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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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비용 (자가용운전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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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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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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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및 아파트단지내 사고지원금 (자가용운전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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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장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대물배상 에서 30만원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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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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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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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이 확정된 경우 - 단, 복합골절 발생시 1회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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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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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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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더라도 1회에 한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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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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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할 사항]
실손의료비, 벌금, 배상책임(가족생활,일상생활,자녀배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
합니다.
중대법규위반(11대 중과실 사고)
-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제한속도 20km 초과 ④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인도)침범
- 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2009.12.22.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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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 가입안내]
한화손해 (무)하이브리드운전자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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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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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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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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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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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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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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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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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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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한화손해 (무)하이브리드운전자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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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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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예시 |
[기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1천만,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20만원, 화상진단비 20만, 면허정지위로금7만, 면허취소위로금 700만, 벌금(자가용운전자용)2천만, 방어비용(자가용운전자용) 2백만, 긴급비용(자가용운전자용) 10만, 생활안정지원금(자가용운전자용) 10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운전자용) 3천만, 주차장및아파트단지내사고위로금(자가용운전자용) 10만
[20년납 100세만기, 월납, 상해급수 1급기준, 99% 환급기준 산출조건]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나이 |
보험료 |
남자 |
여자 |
30세 |
21,180 |
20,400 |
40세 |
21,710 |
20,900 |
50세 |
22,690 |
21,840 | |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적립부분 및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1천만,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20만원, 화상진단비 20만, 면허정지위로금7만, 면허취소위로금 700만, 벌금(자가용운전자용)2천만, 방어비용(자가용운전자용) 2백만, 긴급비용(자가용운전자용) 10만, 생활안정지원금(자가용운전자용) 10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운전자용) 3천만, 주차장및아파트단지내사고위로금(자가용운전자용) 10만
[20년납 100세만기, 월납, 상해급수 1급기준, 40세 남자 기준 21,710원 월보험료 산출기준, 99% 환급기준 산출조건]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단위 :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해지 환급금 |
중도인출가능액 |
적립부분 |
보장부분 |
합계 |
환급률 |
적립부분 |
보장부분 |
합계 |
환급률 |
3 개월 |
65,130 |
0 |
0 |
0 |
0.0% |
0 |
0 |
0 |
0.0% |
6 개월 |
130,260 |
0 |
0 |
0 |
0.0% |
0 |
0 |
0 |
0.0% |
9 개월 |
195,390 |
0 |
0 |
0 |
0.0% |
0 |
0 |
0 |
0.0% |
1 년 |
260,520 |
0 |
0 |
0 |
0.0% |
0 |
0 |
0 |
0.0% |
2 년 |
521,040 |
25,731 |
0 |
25,731 |
4.9% |
27,043 |
0 |
27,043 |
5.1% |
3 년 |
781,560 |
65,160 |
87,337 |
152,497 |
19.5% |
68,127 |
87,337 |
155,464 |
19.8% |
6 년 |
1,563,120 |
181,623 |
439,471 |
621,094 |
39.7% |
194,044 |
439,471 |
633,515 |
40.5% |
9 년 |
2,344,680 |
306,047 |
753,199 |
1,059,246 |
45.1% |
335,942 |
753,199 |
1,089,141 |
46.4% |
12 년 |
3,126,240 |
438,931 |
1,066,120 |
1,505,051 |
48.1% |
496,841 |
1,066,120 |
1,562,961 |
49.9% |
15 년 |
3,907,800 |
579,949 |
1,416,214 |
1,996,163 |
51.0% |
678,353 |
1,416,214 |
2,094,567 |
53.5% |
18 년 |
4,689,360 |
729,598 |
1,807,866 |
2,537,464 |
54.1% |
883,119 |
1,807,866 |
2,690,985 |
57.3% |
21 년 |
5,210,400 |
851,107 |
2,071,436 |
2,922,543 |
56.0% |
1,076,398 |
2,071,436 |
3,147,834 |
60.4% |
24 년 |
5,210,400 |
903,201 |
1,996,913 |
2,900,114 |
55.6% |
1,214,297 |
1,996,913 |
3,211,210 |
61.6% |
27 년 |
5,210,400 |
958,484 |
1,913,532 |
2,872,016 |
55.1% |
1,369,862 |
1,913,532 |
3,283,394 |
63.0% |
30 년 |
5,210,400 |
1,017,150 |
1,820,266 |
2,837,416 |
54.4% |
1,545,357 |
1,820,266 |
3,365,623 |
64.5% |
45 년 |
5,210,400 |
1,368,949 |
1,158,963 |
2,527,912 |
48.5% |
2,823,512 |
1,158,963 |
3,982,475 |
76.4% |
만기 |
5,210,400 |
1,842,425 |
0 |
1,842,425 |
35.3% |
5,158,822 |
0 |
5,158,822 |
99.0% | |
* 상기 해지환급금 중 적용이율 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적용이율 1년미만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80%', 1년이상 2년미만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90%', 2년이상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이율로 부리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향후 보장성보험 공시이율 의 변경, 보장보험료의 변경, 보험료대체 또는 보험료납입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담보가 있는 경우 발행시점의 보험요율로 특별약관별 갱신가능연령을 적용하여 매 3년마다 자동갱신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
* 또한,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인 2.0%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보험료 납입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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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올보험] http://allbohu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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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메리츠화재 (무)파워Mate운전자보험1004 [15세~60세,최대100세만기,만기환급형] (0) |
2011.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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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8 |
[운전자보험] 그린화재 (무)원더풀S보험1009(영업용) [만18세~60세,최대100세만기,순수형] (0) |
2011.09.08 |
[운전자보험] 동부화재 (무)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1008(영업용) [18세~65세,최대80세만기,퍼펙트운전자2] (0) |
2011.09.08 |
[운전자보험] 메리츠화재 (무)파워Mate운전자보험1004(영업용) [15세~60세,최대100세만기,만기환급형] (0) |
2011.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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