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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0363호(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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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 (무)파워Mate운전자보험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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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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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파워Mate운전자보험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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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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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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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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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80,100세까지 운전자 위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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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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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비한 소득보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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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구성 안내]
메리츠화재 (무)파워Mate운전자보험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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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상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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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관련 특약이 다양하여 고객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보장 가능
운전자관련 보장 이외에 상해입원의료비,상해통원의료비 및 골절,화상 등 재해관련 특약 추가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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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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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비용 및 위험에 대해 보장받고자 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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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조건 안내]
메리츠화재 (무)파워Mate운전자보험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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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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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연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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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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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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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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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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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포함)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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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보험특징]
메리츠화재 (무)파워Mate운전자보험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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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파워Mate운전자보험1004
[보험비교 보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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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내용(지급사유 및 가입금액)은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보장 기준과 상이하며,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별도 보장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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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파워Mate운전자보험1004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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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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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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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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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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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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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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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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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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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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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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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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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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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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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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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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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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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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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교통상해사망ㆍ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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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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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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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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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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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일반상해사망ㆍ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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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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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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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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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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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운전자교통상해사망ㆍ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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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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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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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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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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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사망ㆍ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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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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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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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운전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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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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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뺑소니, 무보험차상해사망ㆍ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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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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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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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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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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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ㆍ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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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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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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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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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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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ㆍ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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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여가활동 중 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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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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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여가활동 중 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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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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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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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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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사고발생일에 50 만원 (5년간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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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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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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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사고발생일에 50 만원 (5년간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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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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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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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사고발생일에 50 만원 (5년간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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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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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통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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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사고발생일에 50 만원 (5년간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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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입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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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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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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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외래) (기준 : 가입금액2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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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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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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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처방조제) (기준 : 가입금액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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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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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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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임시생활비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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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입원시 1일당(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음주ㆍ무면허 운전중 교통상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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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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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 벌금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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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후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
받은 경우 지급
(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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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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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 (기준 : 가입금액3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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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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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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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기준 : 가입금액5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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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단,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피보험자나 검사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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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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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3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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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중에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케 하였을 경우 (피해자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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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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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가 42일(6주)이상 치료시(피해자 각각)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140일(20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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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한도 2,000 만원한도 3,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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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급,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시(피해자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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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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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3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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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급,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시(피해자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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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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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비용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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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단, 음주, 무면서 운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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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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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해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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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부분손해를 당하여 자동차보험에서 100만원 이상의 손해
(자차사고보상금액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를 보상받거나, 전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난당하여 도난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도 이를 찾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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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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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2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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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 면허정지기간동안 1일당(60일한)
※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 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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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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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2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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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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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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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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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중 사고로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제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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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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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성형수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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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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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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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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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시킴으로써 자동차보험의 대인ll담보 또는
대물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자기과실률의 50%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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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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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단지내사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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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이륜차
운전 중은 제외)로 피보험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또는 대물배상담보에서 50만원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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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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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Ⅱ)(자기차량손해가입시)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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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사고당)
※ 가해자 불명사고 제외
[대인사고:사망사고]
[대인사고:부상사고]
1급
2~7급
8~12급
13,14급
[자기신체사고ㆍ자동차상해]
[50만원 초과 물적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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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100 만원 50 만원 30 만원 20 만원
20 만원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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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Ⅱ)(자기차량손해미가입시)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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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사고당)
[대인사고:사망사고]
[대인사고:부상사고]
1급
2~7급
8~12급
13~14급
[자기신체사고ㆍ자동차상해]
[50만원 초과 물적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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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100 만원 50 만원 30 만원 20 만원
20 만원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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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 생활유지비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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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상해사고로 입원하거나 대인사고로 구속
되었을 경우 1일당 (18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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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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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 대인교통사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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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 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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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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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존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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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가
차량가액의 30%이상 부분손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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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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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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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안면부,상지,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하진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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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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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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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중에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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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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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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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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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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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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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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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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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배상책임ll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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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대인)에 장해 또는 재물(대물)에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채김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발생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없음, 대물: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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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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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형 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 (기준 : 가입금액3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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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사고당)
5년미만
※ 매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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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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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2. 갱신형실손의료비보장은 매 3년 단위로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 포함
4.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춘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5. 뺑소니사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6.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포함)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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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특약에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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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않는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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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않는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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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 가입안내]
메리츠화재 (무)파워Mate운전자보험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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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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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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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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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15,20년,65세,80세,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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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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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5년납, 10년납, 20년납,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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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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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일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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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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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가입조건 및 특약에 따라 가입 가능한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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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메리츠화재 (무)파워Mate운전자보험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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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상해 1급, 100세 만기, 20년납, 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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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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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3,000만 선택계약 - 자가용운전자용 벌금 2,000만, 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 300만, 자가용운전자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500만,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긴급비용 10만, 차량손해위로금 20만, 면허정지 위로금 1만, 면허취소 위로금 100만, 교통사고위로금 10만,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금 100만, 안전운전위로금 10만, 주차장/단지내 사고위로금 10만, 자가용운전자용 생활유지비 1만, 일상생활배상책임(Ⅱ) 1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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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나이 |
보험료 |
남자 |
여자 |
30세 |
16,000 |
14,000 |
40세 |
16,000 |
13,000 |
50세 |
15,000 |
13,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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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별로 환급률이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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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40세 남자, 상해급수 1급, 20년납, 100세 만기, 월납 1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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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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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3,000만 선택계약 - 자가용운전자용 벌금 2,000만, 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 300만, 자가용운전자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500만,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긴급비용 10만, 차량손해위로금 20만, 면허정지 위로금 1만, 면허취소 위로금 100만, 교통사고위로금 10만,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금 100만, 안전운전위로금 10만, 주차장/단지내 사고위로금 10만, 자가용운전자용 생활유지비 1만, 일상생활배상책임(Ⅱ) 1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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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지환급금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해지환급률 |
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해지환급률 |
1년 |
192 |
0 |
0% |
0 |
0% |
3년 |
576 |
87 |
15% |
89 |
15% |
5년 |
960 |
299 |
31% |
303 |
31% |
10년 |
1,920 |
795 |
41% |
812 |
42% |
20년 |
3,840 |
1,935 |
50% |
2,026 |
52% |
60년 |
3,840 |
547 |
14% |
1,958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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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시 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 (영업보험료에서보장보험료,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에 대해 아래 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대체납입보험료 차감하여 적립)으로, 향후 [보장]공시이율 변동, 대체납입보험료, 보험료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되며, 적립분 부족시 추가납입을 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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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경과기간별 적용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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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미만 : [보장]공시이율 x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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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상 2년미만 : [보장]공시이율 x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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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이상 : [보장]공시이율 x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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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현재 [보장]공시이율은 연 4.1%이며 최저보장이율은 연1.5%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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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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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시된 해지환급 또는 만기보험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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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안내 사항보기]
메리츠화재 (무)파워Mate운전자보험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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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무)파워Mate운전자보험1004]
가입조건별 보험료 산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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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40세,1급,100세 만기,20년납,월납,기본플랜 [1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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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40세,1급,100세 만기,20년납,월납,기본플랜 [16,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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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입금액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3000만 |
적립보험료 |
- |
자가용운전자용 벌금 |
2000만 |
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 |
300만 |
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
500만 |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3000만 |
긴급비용 |
10만 |
차량손해위로금 |
20만 |
면허정지위로금 |
1만 |
면허취소위로금 |
100만 |
교통사고위로금 |
10만 |
자동차사고성형수술위로금 |
100만 |
안전운전위로금 |
10만 |
주차장/단지내사고위로금 |
10만 |
자가용운전자용 생활유지비 |
1만 |
일상생활중배상책임ll |
1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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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입금액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3000만 |
적립보험료 |
- |
자가용운전자용 벌금 |
2000만 |
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 |
300만 |
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
500만 |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3000만 |
긴급비용 |
10만 |
차량손해위로금 |
20만 |
면허정지위로금 |
1만 |
면허취소위로금 |
100만 |
교통사고위로금 |
10만 |
자동차사고성형수술위로금 |
100만 |
안전운전위로금 |
10만 |
주차장/단지내사고위로금 |
10만 |
자가용운전자용 생활유지비 |
1만 |
일상생활중배상책임ll |
1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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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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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에 보험설계를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해당보험 전문가의 보험비교 뿐만아니라 정확한 가입안내서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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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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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올보험] http://allbohum.tistory.com
* 올보험은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모든보험의 정확한 정보만 엄선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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