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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진료기록지 | ||
병원의무기록의 일종으로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방문하여 최초 진료 시에 의사가 환자의 상태 및 치료사항을 기록한 진료기록지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환자의 상태, 현재 및 과거의 치료사항, 진단, 소견이 기재되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단서, 소견서등과 함께 제출서류로 사용된다. 대부분 실손의료비에서 보상받기 위해 제출하며, 일반 통용질병은 처방전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처방전[ prescription, 處方箋 ] 의사가 환자에게 투여할 약제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 병ㆍ의원에서는 약국제출용과 고객보관용 2부를 제공하여야 하며, 약국제출용은 조제에 사용하며, 고객보관용은 보험사에 제출하여 실손보상을 받는다. |
[참고]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28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1.보험금을 받는 자(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위'1. b'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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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 정보 : [올보험]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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