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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品質保證] | ||
[경제] 제품의 품질이 일정 수준에 있음을 보증하는 일. ≒큐에이(QA: quality assurance). [보험] 보험상품의 완전한 판매를 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 (모든보험회사 공통적용) [보험품질 보증제도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정해진 요건에 따라 1가지라도 충족을 하지 못하신 경우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내가 낸 보험료를 100% 돌려 받을 수 있도록한 안정장치로써, 고객보호를 위한 기간을 정하여 놓고 있음. 보험에서 품질보증기간은 가입일로부터 3개월까지이므로 가입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
[품질보증 제도의 사유] 1.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2.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 을 하지 안았을경우.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통신 가입시는 녹취로 대체가능) 3. 보험상품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후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보험료를 환불 또는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드리는 제도 - 보험사에 따라, 품질보증제도 이용시 납입한 보험료 외에 약관약정이율을 더하여 지급함. - 단, 전달된 청약서 및 안내서는 반드시 회송됨을 원칙으로 하며, 이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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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 정보 : [올보험]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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