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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 |
해약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약시점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된다. 해약 시에는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약을 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문과 평준보험료 방식 때문에 발생한다.평준보험료방식에서는 계약초기에는 피보험자의 위험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향후에 위험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된다. 해약환급금의 계산은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해약당시 그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된다. |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수입보험료의 일부를 유보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장래에 있을 채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적립금 또는 보증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차대조표상에 보험사업자의 부채로서 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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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 정보 : [올보험] http://bohummap.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