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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 解約還給金 ]
 
 
보험공통
 

  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
해약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약시점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된다. 해약 시에는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약을 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문과 평준보험료 방식 때문에 발생한다.평준보험료방식에서는 계약초기에는 피보험자의 위험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향후에 위험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된다. 해약환급금의 계산은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해약당시 그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된다.

[책임준비금]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수입보험료의 일부를 유보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장래에 있을 채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적립금 또는 보증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차대조표상에 보험사업자의 부채로서 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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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 정보 : [올보험]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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