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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請約撤回] | ||
[법률]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표시한 의사를 회수하거나 번복함. [보험] 보험상품의 완전한 판매를 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 (모든보험회사 공통적용) [청약철회 보증제도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서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는 소비자보호 제도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을 신청하고 1회보험료가 인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기타사유 없이 본인확인 만으로도 가능하다. - 단, 전달된 청약서 및 안내서는 회송됨을 원칙으로 하며, 발생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
[보험 외의 기타 청약철회] 모든 소비자 거래에서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거래 분야 즉, 방문 판매·전자상거래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 판매·할부 거래에만 적용된다.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분야별로 다른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전자상거래판매는 7일, 다단계 판매는 14일, 할부 거래는 7일이내이다. (단,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긴 기간을 적용하게 되어서 예를 들어 다단계판매이면서 할부거래인 경우 14일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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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 정보 : [올보험]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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