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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사람과 보험회사 사이에서 계약의 각 요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성립된다. 즉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을 보험계약의 체결이라고 한다. 보험계약법 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만일 이러한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진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 했을 때 본래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과 조건(보험기간은 제외)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증권이 발행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1년이므로 매년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계약의 갱신시 평가대상기간동안의 사고유무나 교통법규위반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인된다.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해당계약 보험료의 95%를 적용하므로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보험회사, 동일 구내의 위험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의 일부 보장항목은 일정기간마다(보통 1년 또는 3년)자동갱신되며, 갱신시점의 의료수가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재계산하므로 보험료가 계속 변동된다. |
넓은 의미로는 보험계약의 종료, 좁은 의미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
1.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에 의해서 보험의 목적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였을 경우
2.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귀착될 사유에 의해서 또는 보험목적의 양도에 의해서 현저하게 위험이 변경·증대된 경우
3.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료 이 지났는데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효력이 장래에 자동적으로 상실되는데, 이를 실무상 '실효'라고 한다. 보험료 미납입으로 인하여 생명보험계약이 실효되는 요건은 유예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였을 것, 보험회사측에 수령 지체가 없을 것,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였을 것 등이다. |
보험계약을 청약한 후 상품내용의 착오,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 가입의사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때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접수하고 지급기일 내에 보험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지게 된 경우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제1회 보험료에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 신용카드로 제1회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에는 신용카드의 매출만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참고] 잘못 가입한 보험료를 손해 없이 돌려받는 법 |
가입 후 15일 안에는 '무조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후 뭔가 석연치 않다거나 보험료 부담이 큰 것 같다면 망설이지 말고 청약을 철회하십시오. 청약을 철회하는 이유를 보험사에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청약을 철회하면서 설계사에게 타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설계사는 판매수당을 받지 못할 뿐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라는 기한을 꼭 지키는 것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단지 전화로만 보험사에 연락하여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철회 의사는 보험사의 본/지점을 방문하거나 혹은 등기우편을 보내서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는 보험 가입시 받은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에 있는 '청약철회 청구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서류가 없다면 임의의 양식에 보험가입 내용, 청약철회 의사, 가입자 서명 등을 작성하여 보내도 무방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영수증 원본을 첨부해야 됨.) 청약을 철회한 후 환급받는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보험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아무 손해 없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청약철회를 접수받고도 지체한다면 약관대출 이율을 보험료에 복리로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계약의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음.)
자동차보험
15일 이내에 임의보험(대인배상Ⅱ,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한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청약철회일까지의 보험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만일 청약철회일 이전에 사고보상을 받았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청약철회를 접수받고도 3일 이내에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가입 후 3개월 안에는 '품질보증 제도'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품질보증 제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동차보험에서는 '품질보증 제도'가 없음.)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사가 3대 이행사항(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청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입한 후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나중에 약관 내용을 살펴보니 당초 판매자의 설명과 다르다거나 혹은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또는 상담내용 녹음)이 안 되었다면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보험계약을 취소하면 설계사에게 타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잘못 가입된 계약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런 염려를 할 계제가 아닙니다. (참고: 인터넷 사이버몰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약관 및 청약서부본의 전자문서 송신과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확인의 효력을 인정함.)
주의할 점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꼭 지키는 것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 없이 보험료를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단지 전화로만 보험사에 연락하여 '품질보증 제도'에 따른 환급 요청을 한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보증 제도'를 이용하려면 보험사의 본/지점을 방문하거나 혹은 설계사나 대리점에게 해당 서류양식을 부탁하여 작성한 후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보험자가 가입동의를 안했으면 언제든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가입 보험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무효인 계약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서명 동의하지 않았거나 혹은 피보험자 대신에 배우자, 부모, 자녀, 설계사 등 제3자가 대신 서명한 보험이 있다면 즉시 무효 신청을 하십시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절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설계사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이 모두 환수됩니다만 당연한 응보일 뿐입니다.
무효 계약에 대한 보험료의 환급에는 시한이 없습니다. 즉 몇 달이 지났건 몇 년이 지났건 무효인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이자까지 가산해서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 계약은 유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입니다. 무효 계약을 뒤늦게 찾아내서 피보험자가 서명을 하고 유효한 계약으로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어차피 피보험자가 서명한 시점부터 보험계약이 유효해지는데 그 이전에 낸 보험료는 전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효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참고]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보험도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등이 단순한 업무 착오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동차를 보험에 가입시켰을 경우가 그렇습니다.
보험사가 보험료 환급에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낸다.
보험료를 손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분명한데도 보험사가 환급을 거절하거나 혹은 차일피일 미룬다면 보험계약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소비자가 보험사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 보험당국이나 소비자보호기관에 민원을 내는 것은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길이며 보험약관에도 명시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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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 정보 : [올보험]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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