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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부적격자 [거절체]
 
 
보험공통
 

  보험가입 부적격자 [거절체]
보통의 피보험자인 표준체에 비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위험이 너무 높거나 위험의 평가가 불가능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거절한 피보험자를 말하며, 사절체라고도 한다. 거절체는 병력 및 위험직종등급, 가족력 등으로 결정될 수 있다.

병력
피보험자가 과거에 질병에 걸렸던 사실, 즉 질병 경력을 말한다. 병력은 피보험자에게 앞으로 어떠한 유형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사전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직업, 체격, 현재의 질병상황 등과 함께 피보험자의 실제적 위험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계약전 알릴 의무에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며 병력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거절되거나 부담보를 통하여 제한적으로 인수를 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심사를 위한 자료로 의사의 완치소견서나 진단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위험직종
계약심사(언더라이팅)에서 위험을 선택하고 분류, 평가하여 계약을 인수 또는 거절하는데 있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을 위험등급별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가입한도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보험에서는 위험등급을 5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손해보험에서는 위험등급을 3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위험도에 따라 그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하거나 일부 담보를 삭제 또는 축소 가입을 하도록 하여 보험사의 위험률 및 손해율을 감소시킨다.


[참고] 보험사가 싫어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들

암 및 중대 질병을 앓은 적이 있는 분
암으로 진단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암 이외에도 간경화, 심장 질환, 뇌졸중, 뇌경색, AIDS 등의 질병을 앓은 적이 있는 분은 건강보험을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의 경우에도 보험사에 따라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은 분
15세 미만의 어린이나 55세가 넘는 분은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50세만 넘어도 건강보험의 가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1~14세의 어린이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가입시켜 줍니다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위험직종에 근무하는 분
보험사가 분류하는 위험직종에 근무한다고 하여 건강보험에 전혀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위험직종으로 분류된 사람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험직종은 상당히 다양합니다만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본다면 단순노무자, 퀵서비스, 영업용 및 특장차량 운전자, 건설현장노동자, 광산/채석장/벌목장 등의 노동자입니다.
다른 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인 분
상당수의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건강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 거절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위험(Moral Risk)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보험사는 은퇴한 보험설계사의 건강보험도 가입시켜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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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 정보 : [올보험]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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