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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보험공통
 

  사망·상해·입원·생존 등에 대한 급부금지금하는 보험상품
[경제용어]피보험자에게 사망·상해·입원·생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으로, 계약 만기 때 지급되는 급부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보장성보험은 원초적 의미의 보험상품으로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입원·치료·유족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 재해보장보험·암보험·성인병 보장보험·건강생활 보험 등의 상품이 있다. 많은 사람이 소액의 보험료를 거두어 높은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중도해 약이나 만기시에도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는다. 연말 소득정산시 연간 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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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 정보 : [올보험]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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