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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보험계약시의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 |
보험계약 청약시 그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피보험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계약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의 과중과 많은 경비의 손실을 초래하여 보험료의 인상에 영향을 주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령이 낮은 보험대상자의 계약이나 보험계약 청약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병력을 갖고 있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거치지 않고 청약을 하는데, 이것을 무진단보험이라 한다. 다만 무진단보험이라고 해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보험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에서 병력 및 치료기간, 투약기간 등에 따라 보험회사가 필요로 할 경우 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보험가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기존 계약과 합산하여 무진단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역시 진단을 받아야 한다. |
일부 생명보험의 TM전용상품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연령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 보험가입금액 등을 미리 확정하여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무진단 보험은 무진사 계약제도이다) |
방문진단이란 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의 청약 시 건강진단을 받을 때 간호사가 보험대상자를 방문하여 시행하는 진단방법을 말한다. 방문진단 시에는 문진 및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큰 장비가 필요 없는 진단항목이 주요대상이다. 그러나 방문진단 업체에 따라서는 심전도 검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방문진단 신청이 된 경우 간호사가 보험대상자와 약속시간 및 장소를 정한 뒤 진단이 이루어지며, 진단받은 결과지는 방문진단업체에서 보험회사로 전달되어 심사(계약선택)를 통해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
생명보험계약시에 피보험자의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 가족의 건강 여부, 유전관계 등을 질문하여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성명, 생년월일, 직업 등 일정한 조항대로 하는 것인데, 유진단인 경우에는 의사가 문진하게 되고, 무진단 청약인 경우에는 모집자가 질문표의 내용에 대하여 고지를 요구함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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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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