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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
 
 
보장자산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보험은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어느 한 분야로 분류하기 곤란하여 제3보험으로 분류하며,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에서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사람의 신체를 보험계약 대상으로 하며, 보상방법은 정액보상 및 실손보상이 모두 가능하고 보험기간의 제한이 없이 상품개발이 가능하다. 제3보험에는 상해보험(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치료비를 지급함), 질병보험(질병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치료비를 지급함. 질병사망은 제3보험 영역이 아니므로 제3보험에서의 질병사망 담보는 특약으로만 가능함), 간병보험(상해 또는 질병사고로 인한 간병비를 지급함) 등이 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강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간병보험 등이 제3보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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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 정보 : [올보험]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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