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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보험자] |
보험 가입 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를 피보험자라고 하는데,
피보험자는 반드시 한 명일 필요는 없으며, 2인 이상이 보험대상인 보험계약(부부보험, 가족보험 등)에서는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므로 주피보험자 1인과 그 외 종피보험자로 피보험자가 나뉘게 된다.
보험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사람을 주피보험자로 정하며, 그 외에 함께 가입된 피보험자들이 종피보험자가 된다.
부부형 보험이나 가족형 보험 등 여럿이 함께 가입하는 보험은 각각 따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한 보험상품을 통해 여러 명이 보장받을 수 있어서 보험계약의 관리가 수월해 지는 이점이 있다. |
보험계약 청약 시 피보험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피보험자에 종속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의 보험은 주피보험자의 보험계약에 예속되어 있어 일부 특약만을 가입할 수 있거나 가입금액이 제한 될 수 있다. 또한 주피보험자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에는 종피보험자(추가보험대상자)의 보장도 함께 효력이 상실된다. 가족형보험 및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등에서 배우자나 자녀 등을 추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써 하나의 보험으로 가족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편리한 점도 있으나 피보험자별 보장금액이 미흡한 단점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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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 정보 : [올보험] http://bohummap.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