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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냐..추가납부냐 |
직장생활 5년차 김모 대리(34)는 다음 달이 은근히 기대된다. 연말정산 서류 준비라는 숙제가 있지만 월급 외의 ‘공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마냥 희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봉투를 받아 들었을 때 충격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세금환급 축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8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통보여서 연말정산이 결코 쉽지도 즐겁지만도 않다.
김 대리는 “총무과 여직원에게 잔소리까지 들어가며 겨우겨우 작성해봤자 환급받을지의 여부는 반반”이라며 “솔직히 (정산 없이)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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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의 반응이 엇갈린다.
29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 근로자는 1404만5580명으로 이 중 877만5694명이 4조5846억원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납부액보다 결정세액이 많은 등의 이유로 세금을 추가납부한 근로자도 218만1546명에 달했다. 총 8035억원이다.
2007년도에는 781만200여명이 3조9286억9600여만원을 돌려받았으나 244만9800여명은 1조1017억8700여만원을 추가로 냈다.
2006년도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743만3000여명이 3조8410억여원을 받고 160만8700여명은 7097억9400여만원을 반납했다.
매년 연말정산 신청자가 증가하고 과세표준 등 정부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점 등을 감안, 수치상 단순비교는 어렵다 해도 추가 납부액 수치는 매년 상당하다.
원인은 연말정산 준비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연말 정산 후 부당공제 등으로 세금을 공제당하는데 있다고 국세청 등은 지적한다. 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공제항목을 부부나 형제가 아무 생각 없이 각자 정산서류에 써넣는 ‘이중공제’와 전 근무지는 깜박하고 현 근무지 소득만 정산하는 실수 등이다.
또 과세표준 구간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은 줄어드는 반면 연봉 인상 간과, 또는 상여금 및 연차수당 등에서 세금을 떼지 않은 것을 마냥 좋아하거나 가짜 영수증을 살짝 끼워넣는 ‘허위공제’ 등으로 환급금이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당하는 경험도 한다.
해마다 바뀌는 내용 역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다. 올해는 소득구간별로 세율이 2%포인트 또는 1%포인트 인하됐고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기본 공제금액이 150만원으로 증액됐다.
부양가족 공제대상 연령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고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는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사 담당자가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직원을 포함시킬 경우 잘못은 회사에 있더라도 첫 가산금 대상은 근로자”라며 “담당자가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거나 착오로 누락할 때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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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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