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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보험 (만기보험금/만기환급률/만기환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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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 (만기보험금) |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만기환급형으로 가입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만기까지 살아 있을 경우 보험회사가 기납입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게 되는데 그 금액을 말한다.
생명보험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시 선택하여 가입한 만기환급유형(100%,70%,50%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장기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가입자가 납입하기로한 적립보험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생명보험상품은 계약 체결시 약정한 금액대로 만기환급금이 지급되지만,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생명보험상품과 달리 계약 체결시 제시되는 환급금은 예상만기환급금이며, 실제 보험기간 종료시 환급받는 금액은 최초 예상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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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납입가입 기간 동안 낸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 계약의 만기 시에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만기환급금의 비율을 말한다.
생명보험에서는 주로 주계약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 시 환급금을 수령하는데 이때 주계약이 100%, 70% 또는 50% 환급형인지에 따라 환급률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특약 보험료의 경우 대부분 소멸을 하기 때문에 특약을 포함하여 가입할 경우에는 실제 만기환급률은 낮아지게 된다. 다만 최근에는 특약 보험료도 환급이 되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손해보험에서는 납입보험료 중 일부가 적립되어 만기환급금을 구성하기 때문에 적립보험료의 크기에 따라서 만기환급률이 달라진다. 다만 손해보험의 만기환급금은 예상 만기환급금에 불과하고 실제 만기환급금은 최초 예상금액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기환급률 역시 예상치로 보아야 하며, 실제 만기환급률은 예상치와 달라질 수 있다. |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했을 경우에 기납입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해주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만기환급형 보험은 만기에 환급금이 있는 대신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계약 당시 만기에 환급 받기로 정한 금액대로 만기환급이 가능하지만, 장기손해보험 상품은 계약 당시의 만기환급금(만기보험금)은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은 계약 당시의 예상만기환급금과 다를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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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 정보 : [올보험] http://bohummap.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