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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 |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에 보험회사에 고지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 될 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계약전 알릴 의무(또는 고지의무)라 한다.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은 보험회사가 만일 부실하게 고지하거나 누락한 고지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에 한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실한 고지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1년 경과)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이며,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21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알릴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체결 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실하게 알린 것을 말한다. 보험회사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위험 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금의 지급책임은 지지 않는다. 만약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하였거나,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1년 경과)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22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2. 위'1'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회사는 위'1'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4. 위'1'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이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1'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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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 정보 : [올보험] http://bohummap.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