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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 求償權 ]
 
 
보험공통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
[법률용어]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예를 들면 피용자(被用者)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공무원의 경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생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또, 구상권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민법 103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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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구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험에서 말하는 구상[求償] 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출재의 반환청구권을 의미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야기시킨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절차를 말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고,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함에 따라 손해율이 적정하게 유지됨으로써 적정한 보험요율의 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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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 정보 : [올보험]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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