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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 파워레디운전자보험 (28세,20년납,20년만기,50%환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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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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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는 운전자보험을 알아보고계십니다.
현재보유하신보험은 LIG손해보험의 LIG아이러브차차차보험으로 2008년 9월 30일 만기이십니다.
보유보험에서는 상해의료실비보장이 없으시므로, 일반상해의료실비보장과 운전자보장을 함께하여,
가장 인지도가 높은
메리츠화재 파워레디운전자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상해보장√,
후유보장√,
운전자보장√,
의료실비 실손보장√
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환급의 경우는 최저 20%환급율에서 보험료는 29,500원으로 적립비용 월6100원이
적용이며, 48%환급율인 39,000원 에서는 적립비용이 18,681원이 적용됩니다.
실제 적립금의 추가는 15,600이므로 월 약3천원 정도를 이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천드리는 것은 39,000원의 보험료이지만, 7년 이전의 중도에 해약하시는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불리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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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설계는 고객님정보에 맞춰 설계한 자료이며, 실제가입시에는 고객님 의사에따라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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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 파워레디운전자보험 (28세,20년납,20년만기,50%환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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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레디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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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나이 |
1980년05월15일(28세) |
운전 |
자가용 |
현재직업 |
반도체엔지니어 |
보장 |
20년납/20년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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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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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내용 |
가입금액(천원) |
보험료(원) |
▣ 기 본 계 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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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발생시 |
20,000 |
1,520 |
▣선택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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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발생시 |
30,000 |
810 |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
50,000 |
350 |
사고발생일에 10년간 가입금액의 1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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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의료실비:사고로 인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10,000 |
7,230 |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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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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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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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임시생활비: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음주, 무면허제외) 입원 |
20 |
4,860 |
1일당 지급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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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자가용자동차운전중사고로 타인 및 자기의 신체 |
100 |
2,920 |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발생시 매년 사고 발생일에 3년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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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 :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
5,000 |
1,190 |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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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 벌금 :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
20,000 |
320 |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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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 형사합의지원금: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사망 |
50,000 |
3,800 |
또는 10대중과실사고(음주,무면허운전제외) 로 6주,10주,20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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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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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사망시 가입금액, 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 : 10%, 10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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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미만 진단시: 20% , 20주이상 진단시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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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비용: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
100 |
200 |
되었을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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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위로금:자동차를 운전하던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60일한도로 일당액 |
20 |
320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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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위로금:자동차를 운전하던중 사고로 면허취소시 지급 |
2,000 |
440 |
■교통사고위로금: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가발생하여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로 |
100 |
190 |
접수된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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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성형수술위로금:자동차사고로 성형 외과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
1,000 |
48 |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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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위로금:자가용 자동차운전중 사고로자동차보험의 대인II 또는 대물에서 |
100 |
70 |
보험금이 지급되고 자기과실율이 50%미만인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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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단지내사고위로금:주차장,아파트단지내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
100 |
40 |
자동차보험의 자차손해 또는 대물에서 50만원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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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치아파절제외) 및 화상진단비: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또는 |
200 |
552 |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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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위로금: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경우 보상 |
1,000 |
30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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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이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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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는 동비용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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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되어 있을 경우,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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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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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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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보험료(원) : 39,000 할인보험료(원) : 영업보험료(원) : 39,000 |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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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환급금 예시 |
□아래 예시 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 (영업보험료에서보장보험료,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에 |
대해 아래 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대체납입보험료 차감하여 적립)으로, 향후 보험계약대출 |
이율 변동, 대체납입보험료, 보험료납일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예시표상 만기시 환급금이 "0"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대체납입보험료(입원/통원의료비 등 대 |
체담보)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로서 보험료 추가납입이 발생합니다. |
□해약시 적용이율은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
1년미만 : 보험계약대출이율 - 4% |
1년이상 2년미만 : 보험계약대출이율 - 3% |
2년이상 : 보험계약대출이율 - 2% |
☞단, 최저보장이율은 연 2%입니다. |
▷2008년 09월 현재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연 6.6%이며 최저보장이율은 연2.0%입니다. |
※현재적용금리 예시 |
※해약환급금이 최초로 발생하는 기간 |
(단위:천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율 |
1 년 |
468 |
|
0% |
5 년 |
2,340 |
775 |
33% |
10 년 |
4,680 |
1,889 |
40% |
20 년 |
9,360 |
4,487 |
47%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율 |
3 년 |
1,404 |
344 |
24% |
7 년 |
3,276 |
1,221 |
37% |
15 년 |
7,020 |
3,112 |
44% |
- |
- |
- |
- | |
※최저보장 금리예시 |
※해약환급금이 최초로 발생하는 기간 |
(단위:천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율 |
1 년 |
468 |
|
0% |
5 년 |
2,340 |
731 |
31% |
10 년 |
4,680 |
1,691 |
36% |
20 년 |
9,360 |
3,432 |
37%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율 |
3 년 |
1,404 |
329 |
23% |
7 년 |
3,276 |
1,131 |
35% |
15 년 |
7,020 |
2,595 |
37%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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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보험]
운전자보험 - 형사사고에서 말하는 "10대 중과실 사고"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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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과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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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과실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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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사고
없을시(범칙금액) |
|
사고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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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 및 지시위반 |
①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경찰, 모범운전자, 헌병)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승합자동차(9인승이상)
: 60,000원
승용자동차(보통,
소형) : 60,000원
화물자동차
: 60,000원 |
*
사고발생시 - 피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며 벌점 15점 |
|
|
②
신호기를 따르지 않고 위반한 경우 |
이륜자동차
: 20,000원
보행자
: 20,000원 |
|
|
③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휘반의 책임을 짐 |
자전거,
손수레 등 : 5,000원 |
|
2.
중앙선침범위반 |
|
①
중앙선침범, 고속도로(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위반 |
|
승합차,
승용차, 화물차 : 60,000원 |
|
*
사고발생시 -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며 벌점 30점 |
|
|
②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물고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 |
이륜자동차
: 30,000원 |
|
|
③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된 때 |
자전거
: 10,000원 |
|
|
*
추돌사고,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함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중앙선침범으로 보지 않음 |
- |
|
|
*
아파트단지, 주택카, 도로 등에 주민들이
설치한 시설중앙은 중앙선이 아님 |
- |
|
3.
속도위반 (20km/H초과)
|
|
제한
속도를 20km/H이상 초과한 사고 |
|
제한
속도를 20km/H 이하의 과속시 : 전차종 범칙금 : 30,000원
이륜자동차
: 10,000원 |
|
형사처벌
대상이며, 벌점 15점 |
|
제한
속도를 20km/H 이상의 초과시 : 전차종 범칙금 :
60,000원
이륜자동차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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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
①
왼쪽이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거나 |
②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또는 교차로, 도로의 경사진
곳,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발생한 사고 |
③
앞지르기 금지장소 : 교차로, 커브길,
고개정상, 내리막, 다리위, 터널
내, 금지표지판 |
④
앞지르기 금지시기 : 앞차 병진시, 이중 앞지르기,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 |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화하고자 할 때 일단 정지하고
안전하게 통과해야 함 |
6.
횡단보도 위반 |
①
신호등이 있는 횡당보도 사고 -
차량 정지 보행신호, 녹색때만 사용 |
②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
횡단보고 표시내만 적용 앞 |
7.
무면허 운전 위반 |
①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운전한 경우 |
②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
③
해당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한
경우 |
▶
형사책임은 물론 보험에 가입해도 면책처리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됨 |
*
벌점초과로 면허증 반납하였으나 행정처분
받기전 사고는 무면허 운전 아님 |
8.
음주운전 위반 |
①
인체의 혈액 1ml에 한하여 0.5ml 이상 |
②
호흡 1리터에 대하여 0.25mg이상 알코올이 검출 |
③
호흡중에 알코올농도가 0.05%/BAL이상이면 음주운전 |
9.
보도침범사고 |
보도가
설치된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0.
개문발차 |
승객의
차량 방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
문을 연 상태에서 차를 세우거나 출발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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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과실 사고란 무엇인가요? |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민법으로 민사적인 책임으로
처리가 되지만,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정하여 모든 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상호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하지않지만 10대중과실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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