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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보험]
가입보험별 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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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고
청구시 |
[범례 : 중요.
■ 참고.
■ ] |
구분 |
필요서류 |
공통필수서류 |
보험금청구서
/ 피보험자 신분증, 피보험자 통장사본
/ 계약자 수령시에는 관계서류(등본)필요 |
필요시에
의료정보 열람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보험계약일자와
근접일자 사고시에도 필요함) |
지점방문시에는
신분증만 지참하시고, 방문에서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질병에인한사망 |
사망진단서,
호적등본(사망신고 기재),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보험금수령 위임) |
질병통원의료비 |
초진차트
또는 의사소견서 |
상세항목
기재된 일자별 진료비 치료영수증,
일자별 약제비영수증 |
질병입원의료비 |
초진차트
또는 의무기록지 사본 (무비용~1천원 소요) |
상세항목
기재된 입원치료비 영수증
(필요시 진단서 제출이 있을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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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확정진단서,
암퇴원확인서(입원비청구시), 수술확인서(수술비청구시) |
암[癌]관련
금액 |
조직검사결과지,
의료보험증사본, 의료정보열람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뇌졸증(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외 |
특정질병
기재된 진단서, 검사결과지(CT,MRI 또는 심장초음파,
심전도 결과지) |
카드전표
영수증불가, 금액만 기재된 영수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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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청구시 |
[범례 : 중요.
■ 참고.
■ ] |
구분 |
필요서류 |
공통필수서류 |
보험금청구서
/ 피보험자 신분증, 피보험자 통장사본
/ 계약자 수령시에는 관계서류(등본)필요 |
상해통원의료비 |
초진차트
또는 의사소견서 |
상세항목
기재된 일자별 진료비 치료영수증,
일자별 약제비영수증 |
상해입원의료비 |
초진차트
또는 의무기록지 사본 (무비용~1천원 소요) |
상세항목
기재된 입원치료비 영수증
(필요시 진단서 제출이 있을수도 있음.) |
일반상해의료비 |
통원시
상세항목 기재된 일자별 진료비 치료영수증, 일자별 약제비 영수증 |
교통사고시
→ "교통사고지급결의서", 진단서, 입원시에는 입퇴원 확인서 |
산재사고시
→ 요양신청서, 보험금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골절진단 |
골절진단서 |
화상진단 |
화상진단서(심재성2도이상
- 미기재시 진단비 지급불가) |
카드전표
영수증불가, 금액만 기재된 영수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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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청구시 |
[범례 : 중요.
■ 참고.
■ ] |
구분 |
필요서류 |
견인비용 |
견인확인서(견인영수증),
차량수리내역서(자동차보험처리시는 차량지급결의서로
대체가능) |
자동차사고위로금 |
지급결의서(대인,
대물, 피보험자본인의 자차처리시) |
형사 |
벌금 |
약식명령,
벌금영수증(벌금납입증명서) |
방어비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출소(재소)증명원 |
합의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해자 진단서 |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운전면허정지(취소)집행확인서(본청행정처분조회
→ 경찰서민원실발급) |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
지급결의서(대인,
대물, 피보험자본인의 자차처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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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소멸됩니다.(상법 제622조)
* 카드전표 영수증사용불가(금액만 기재된 영수증 불가)
* 의무기록지 사본은 최초진료병원 내원당일 1부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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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서류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필요에따라 추가서류 제출
하거나 손해사정사 방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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