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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획]
몰라서 속고 알아도 당한다? '보험의 덫' 피하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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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충고 - 글=이경은 기자, 조선일보 / 사진=채승우 기자
병력 알리는 것 설계사가 말리면 자필 확인서 받아놔야 어린이 보험가입 땐 만 15세 만기가
유리
(보험소비자협회: 이들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장사꾼들입니다. 가입자가 궁지에 몰리면 박수치는 사람들 중에 속해져 있겠지요. 병력 알리는
것 설계사가 말리면 자필 확인서 받아놓고 만기까지 보관하면, 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 확인서만
제출하면 보험사가 순순히 순응하며 보험금을 지급해 줄까요? 더군다나 보험금 액수가 고액이라면
어떡하던 감액해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가입자의 과실을 묻는다면 과실 비율만큼 보험금은
깍이게 되고, 소송 과정에서 발생되는 변호사 수임료와 성공보수, 그리고 인지대와 송달료
또한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입니다. 가입할 때, 보험사에 바로 확인했으면 소송할 일 없이
보험금을 바로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예방을 하기 보다는 민원을 떠안고 유지하라니 참으로
황당한 궤변입니다. 특정 상품에 대한 만기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를 논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보험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가 더 큰 화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험료를 각각 내야하는 어린이보험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일정 금액은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중에서 어떤 상품이 가입자에게는 더 유리하겠습니까?) |
내가
받은 보험금은 정확하게 계산된 것일까?
보험 가입 때 '고혈압'이라고 분명히 알렸는데 실적 올리려고 무조건 계약을 받아준 설계사
때문에 생긴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
(보험소비자협회: 보험사가 더 나쁜 것 아닙니까?
보험설계사가 수당을 목적으로 허위고지를 하도록 가입자의 고지의무이행방해를 한 사실은 없는지
보험 계약을 승낙하기 전에 가입자를 상대로 직접 꼬치꼬치 캐묻고 확인했다면, 실적 위주
고지의무이행방해는 얼마든지 근절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계약 조건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보험계약관련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보험사에서 전화를 받으면 받지
않았어도 받았다고 대답하라는 보험설계사의 말에 따라 '예, 예'라고 했던 답변을 올가리로
삼아서 어떠한 경우에도 가입자의 불만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보험사의 횡포에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직접, 관련 자료를 받지 않았고 계약 조건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않았는데, '보험사의
질문에 무조건 예'라고만 답변하라는 보험설계사의 거짓말에 속은 것은 아닌지부터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과 다른 "예'라는 답변이 가입자에게 어떻게 불이익이
가해지는지를 가입자에게 알려주면 보험설계사의 거짓말이 금방 탄로날텐데, 그렇게 물어보는
보험사 단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험 분쟁의 원인은 마치 보험설계사에게만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도 가입자를 재차 기망하는 못된 고질병입니다.) |
'몰라서
속고 알아도 당한다'고 푸념할 정도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보험.
때문에 정작 보험이 필요할 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1~9월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보험 민원 건수는 총 1만887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나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보험 때문에 속앓이를 하지 않으려면, 보험사의 습관적인 거짓말과 진실을 가려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최근 보험의 이면을 파헤치는 책을 각각 펴낸 보험소송카페
운영자 변운연씨와 모네타 보험전문가 강세훈씨에게 '보험 함정'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들어
봤다.
(보험소비자협회: 보험의 함정을 '함정'인 줄
알고 쏙 빠지라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생각하면 할 수록
괘씸하고 또 괘씸합니다. 함정에 빠졌을 때 건져줄테니, 자신들을 찾아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공짜는 않되겠지요?) |
◆과거
병력(病歷)은 솔직히 고백하라
보험 분쟁은 고지(告知) 의무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다.
고지 의무란, 보험 계약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질병 진단을 받았거나 약을 한 달 이상
먹은 사실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소비자협회: 고지의무란, 최근 5년 이내에
질병 진단을 받았거나 약을 한 달 이상 먹은 사실 등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병원 문턱을 단 한번이라도 넘어봤고,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그냥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진료기록’을 어떻게 해 놓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을 예방하고자 건강검진을 받았거나, 어딘가 이상이 있는가 싶어서 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입자는 각종 검사 비용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의료기관에 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의료비가 있다면 ‘질병분류코드’를 포함한 ‘의료비용청구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낸다. 아무런 질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용 병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후
가입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말만 믿고 보험가입을 새로 하거나, 잘 유지하던 보험
계약을 리모델링한다면 갈아타기를 했다가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그 기간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가 아니 훨씬 이전의 기록까지도 보험사는 다
뒤져서 기어코 찾아낼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미루기도 한다. 이런 잘못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치명타가 되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는 실적을 위해서 가입자의 고지의무이행방해를 한다지만,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는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가입자를 속이는 보험설계사보다 더 질이
나쁘다.)
그러나 일부 설계사는 세세한 사항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면서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만류한다.
병력(病歷)이 있으면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할 게 뻔하므로, 본인 실적이 떨어질까 봐 그런
것이다. 만약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들통나면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어도 보험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럴 땐 설계사에게 '고객이 고지의무 관련 내용을 충실히
고지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쓰게 한 뒤에 보험 만기까지 보관하는 게 방법이다.
(보험소비자협회: 진짜 이런 각서를 써 줄 보험설계사가
있을까요? 이런 각서를 받았다고 보험금은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꽉 믿어 버리는
가입자도 있을까요?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변운연씨는 "보험회사가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설계사의
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보험소비자협회: 변운연씨는 저희 카페를 방문해서도
법률적인 상담을 해 주겠노라고 제안했던 사람이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가입자에게 ‘송사’가
발생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보험설계사는 계약 건당 수당을
받아야 하고 변운연씨는 송사를 물어다줘야 월급을 받는다고나 할까요? 송사가 발생될 것이라고
꿈에도 몰랐다고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송사꺼리라는 것을 사전에 알면서도 보험설계사의
각서를 꽉 믿고 만기까지 각서를 보관하면 마치 보험금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억지 논리입니다. 차라리 각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공한 이후 그 각서의
내용이 맞느냐고 보험사에 확인하고 만약 각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이 있다면 보험설계사
교육 똑바로 시키라며 보험 계약 자체를 무효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송사를 없앨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픈 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감을 만기까지 들고 가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이지요.)
◆보험 만기를 꼼꼼히 살펴라.
보험 가입할 때 꼼꼼히 따져 봐야 할 부분이 바로 납입기간(보험료 지불 기간)과 만기(보험
혜택을 받는 기간)다. 대다수 계약자들은 납입기간과 만기를 혼동하곤 한다. 예컨대 35세
남성이 '20년납, 80세 만기'의 조건으로 만기환급형 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20년간 보험료를 완납하면 55세에 만기 환급금을 먼저 돌려받고, 만기인 80세까지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0년간 보험료를 내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 맞지만, 그 시점에 기존에 냈던 돈을 돌려받는 건 아니다. 만기
환급금은 만기가 되는 시점, 즉 80세가 되어야 돌려받을 수 있다.
◆ 어린이보험은 만기를 15세로 설정하라
보험 만기는 길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부모들은 보장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길게 늘려야 매달 내는 보험료가 싸지기 때문에 장기로 설정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만 10세 초등학생이 15년 만기로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
어린이보험은 학교 폭력 사고나 유괴, 가출 등 어린이 위주로 되어 있어서 20세 이상
성인이 되었을 때는 불필요한 보장 내용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강세훈씨는 "어린이보험은
성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인 만 15세까지 만기가 되도록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충고했다.
(보험소비자협회: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한 가입조건은 ‘보장기간 짧고, 납입기간 길게, 순수보장형’이라고 권하면, 바로 돌아오는
질문이 ‘보장 기간을 짧게 했다가 중간에 사고를 당하게 되어 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이후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어렵게 되지
않느냐, 그렇니까 일단 80세 만기이던 90세 만기이던 죽을 때까지 유지해야 하는 종신
보험이던 보장 기간은 길게 해야 가입자에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린이보험은 만기를 15세로 설정하라고 합니까?
학교 폭력 사고나 유괴, 가출 등에 대한 보장은 확률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는 극히 미미합니다.
어린이보험의 보장 내용이 오히려 성인들이 가입하는 보장 조건보다 더 좋은 때도 있었습니다.
굳이 어린이보험을 들지 않더라도 부모가 내는 국민건강보험료만 있으면 아프던 다치던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보험금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그러나 민영보험사에 어린이 수대로 개별 보험료를 각각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보험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은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보험료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에 납입하는 것이 오히려 보험금을 받을 때는 더 확실하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5세 만기 직전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증세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만기가 3년 정도 지나서 만기 직전에 일어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견이 된다면,
보험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법에서 정한 보험금을 평생 치료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지급해 줍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런 사실도 모른채 혼자서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험이나 성인보험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름만 바꿨을 뿐이고, 보험 대상자만 다를 뿐입니다. 15세 만기로 가입했다고
바로 신계약을 해 줄 고객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팍팍 오는데, 정말로 보험을
제대로 안다면 이런 주장 못할 겁니다. TV가 떨어지는 바람에 장애를 입었는데, 선천성
장애라고 하여 아직도 보험금을 못 받는 어머니가 한 두 분이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이
’재해‘이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해 줄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눈으로 직접 사고 현장을 보지 않았는데, 증세만으로 장해의 원인이 ’재해인지 질병인지‘를
어떻게 가려내겠습니까? 보험금 지급 사유의 원인을 ’재해‘인가 ’질병‘인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과연 보험 가입 당시에 알려주기나 했을까요? 어린이는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사고일로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는 ’장해 확정 진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 내는 부모 따로 있고, 보험금 받아야 하는 부모가 따로 있는데, 서로간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니, 보험료 내는 부모는 보험료만 잘 내면 보험금은 당연히 받겠지 하는 착오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례들 접하다보면, 어린이를 ’보험사의 이윤극대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먼저 일어나는데, 이런 기사를 접하니 더 화가 납니다. 보험
만기를 언제로 하던 크게 신경쓸 일 아닙니다. 무조건 국민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온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보험료로 나갈 가계지출을 대폭 낮추고 보장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밖에는 대안이 전무합니다.)
◆보험금 '무조건 지급' 약속 경계하라
소비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무조건'이란 단어에도 숨어 있다. '무조건'이란 말을 곧이곧대로
믿다간 뒤통수 맞기 십상이다. 보험금 1억원을 무조건 지급한다고 큰 글씨로 써져 있어도
그 밑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단 ○○에 대해서는 50%만 지급합니다'란 단서 조항이
붙게 마련이다. 가령 암보험은 가입한 지 90일 이내에 발병하면 보험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1~2년 내에 발병해도 정해진 보험금의 30~50%밖에 나오지 않는다. 강세훈씨는
"무조건이라는 단어로 포장이 된 상품은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한다"며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 액수도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전문가에게 재차 검증을 받아 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변운연씨도 "변액유니버셜보험은 가입 후 2년 뒤에 무조건 원금 이상 챙길 수 있다는 설계사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피해 입은 소비자들이 많다"면서 "설계사가 직접 작성한 원금보장
안내장 등 증거자료를 갖고 있으면 보험사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소비자협회: ‘설계사가 직접 작성한 원금보장
안내장 등 증거자료를 갖고 있으면 보험사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면,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말일까요? 지금까지 권리 주장을 해서 인정을
받은 가입자들은 설계사가 직접 작성한 원금보장 안내장 등의 증거자료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 |
빨강
글씨는 보험소비자협회의 반론이고 까망 글씨는 기사 본문입니다.
이경은 기자는 조선일보 기자로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과는 여러 번 대판 싸웠더랬습니다.
기자의 옹졸함이 이런 기사를 생산해 내는 것이지요.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기사를 가장한 보험 광고가 득실득실합니다. 보험사의 검은 속을 낱낱이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그 속이 환히 보입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것이죠.
보험회사가당신에게알려주지않는진실이 온 나라에 퍼져야 이런 잘못된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는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교보문고에서도 구석진 책장에 꽂아 놓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보생명의 방해가 있었겠지요. 자신들이 그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들통이 났다면,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양심있는 기업의 자세 아닐까요? 사죄는커녕 감추기에
바쁘니,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보문고는 교보생명의 10억원의 자본을
출자한 교보생명의 자회사입니다. 이익이 남으로 교보생명 회장의 주머니로 들어가겠지요.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 진실을 땅에 파묻어버릴 수 있다고 감히 착각한다는 것에 오히려 가여울
뿐입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저는 너무 기대됩니다. 보험소비자의 손으로 보험의 진실을 속속히 알아내서
그 동안 빼앗겼던 재산을 다시 되찾고, 보험소비자에게 딱 맞는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수호하고
키워나갈일을 생각만 해도 참으로 행복해 집니다.
세상에 않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리부터 않될 것이라고 포기하는 그 마음이 일을
않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희망이 있기에 힘든 시간을 보내도 마음만은 행복합니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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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비교시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비교 자료로 판단하시되, 보험가입시점에 상담후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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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험소비자협회
- 정보 : [올보험]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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