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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3297호(2010.12.23)
  라이나생명 | (무)OK실버보험(갱신형)
☎ 080-813-3456
 
 
 
 
 
 
보험사 라이나생명 상품명 OK실버보험(갱신형)
전문평가 고객만족
[65세] 55,700 원   28,400 원
 
 ■ 무진단,무심사 상품!
 ■ 나이가많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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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보험특징]  라이나생명 (무)OK실버보험(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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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OK실버보험(갱신형)   [보험비교 보장예시]

 

※ 본 화면은 고객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조건에 맞춰 요약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일반사망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단,최초 보험계약일부터 만 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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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 가입안내]  라이나생명 (무)OK실버보험(갱신형)

 

보험종류 순수보장형 
보험기간 7년만기/갱신형 (갱신을통하여 최장 86세까지보장가능) 
납입기간 전기월납 
가입나이 50~80 

 

☎ 080-813-3456

 

[보험비교 가입시 유의사항]  라이나생명 (무)OK실버보험(갱신형)

 

가입당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고지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은 경우, 보험료가 보다 저렴한 당사의 '무배당 가족사랑플랜보험(갱신형)'을 계약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품명
무배당OK실버보험(갱신형)
무배당 가족사랑플랜보험(갱신형) (순수보장형)
상품
구분
무심사보험
일반보험
계약
승낙
여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장
내용
재해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시 일반사망보험금
(단, 최초 보험계약일부터 만 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사망 및 장해지급율 80%이상시 사망보험금
(단, 보험계약일부터 5년 만기의 경우 만1년, 10년 만기의 경우 만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가입
나이
5년만기 : 50~81세
7년만기 : 50~80세
10년만기 : 50~69세
5년만기 전기납 : 만15~60세
10년만기 전기납 : 만15~60세
보험료
무배당 OK실버보험(갱신형)
(최초계약, 7년만기, 전기월납, 가입금액 1,000만원, 순수보장형)
무배당 가족사랑플랜보험(갱신형)
(최초계약, 10년만기, 전기월납, 가입금액 1,000만원, 순수보장형)
보험료
예시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50세
47,300원 22,300원
50세
6,200원 3,000원
55세
48,800원 22,700원
55세
8,800원 4,400원
60세
50,300원 23,800원
60세
12,900원 6,600원

1.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의하여 변경됩니다.
2.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보험료 예시
(기준 :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1,000만원, 최초계약, 7년만기, 갱신형, 전기월납, 순수보장형)
구분 55세 65세 75세
.
48,800원 55,700원 94,800원
22,700원 28,400원 52,500원
이 상품은 갱신형 상품으로 최초계약 7년만기 후 매 5년마다 갱신되며, 갱신 시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81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1,000만원, 최초계약, 65세기준, 7년만기, 갱신형, 전기월납, 순수보장형)
(단위: 원)
경과기간 이미 납입한
보험료
남자

이미 납입한
보험료

여자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
1년 668,400 196,346 29.40% 340,800 39,076 11.50%
3년 2,005,200 602,397 30.00% 1,022,400 240,617 23.50%
5년 3,342,000 401,849 12.00% 1,704,000 169,459 9.90%
7년 4,678,800 0 0.00% 2,385,600 0 0.00%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무심사보험
- 무심사보험은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 따라서 일반 정기보험보다 보험료 수준이 매우 높으므로(약2~3배) 60세 이하의 건강한 계약자는 저렴한 일반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중증 정신질환자 등의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인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로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지급합니다.
갱신
-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연령증가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에 관련 유의사항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 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지급받는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단, 최초 보험계약일부터 만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OK실버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계약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의 경우 특약의 상품요약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회사에 있는 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 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 결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 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이상의 기간 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 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직업,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상품의 개략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출처: [올보험] http://allbohu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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