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화면은 고객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조건에 맞춰 요약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보장내용
특약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사망 (가입기준:500만원)
상해 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만원
Active 보험금 (가입기준:1,000만원)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 체면적 5% 이상의 2도이상 화상, 의식상실 및 다소의 기억상실을 동반한 두개내의 손상, 개복 개흉의 외과적 수술이 있는 내부장기의 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약관에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단, 치아파절은 제외함)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또는 특발성 골절은 보험기간 중 최초 진단시 1회 한도로 지급 됩니다
1,000만원
선택계약 특약내용
특약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재활보조비용 (가입기준:2,000만원)
피보험자가 상해 사고로 1년이내 약관에 정한 지급률 50%이상인 후유장해상태가 되고 주택의 개조비용, 개호기기 구입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지급
2,000만원
장제비(질병 사망) (가입기준:500만원)
질병으로 사망 또는 약관에 정한 지급률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만원
질병 입원일당 (가입기준:일당2만원/3만원)
"질병으로 병·의원에 입원치료시 180일을 한도로 입원 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시에도 퇴원전까지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지급"
일당 2만 / 3만원
수술비 (가입기준:5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0만원
인공관절 수술비 (가입기준:1,00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인공관절수술(인공관절치환술, 인공골두삽입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천만원
장기 간병비II (가입기준:2,00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중증치매상태"" 또는 ""활동불능"" 상태로 진단 확정후,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중증치매상태의 경우 신경정신과 또는 전문의사의 확인이 있어야 하고, 활동불능의 경우 의사 확인이 있어야 함)
2천만원
암진단비II (가입기준:200만원/500만원)
보장개시일(신규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약관에 정한 암 진단 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은 보험가입금액의 20%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
2백만원/5백만원
뇌졸중 진단비 (가입기준:200만원/500만원)
약관에 정한 뇌졸중 진단 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가입기준:200만원/500만원)
약관에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암 수술비II (상피내암외 20%) (가입기준:100만원)
보장개시일(신규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약관에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감상샘암은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1백만원
상해입통원의료실비 (가입기준:5,000만원)
상해입원 의료실비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5천만원 한도
상해통원 의료실비 (외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25만원 한도
상해통원 의료실비 (처방조제)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공제금액: 8천원
5만원 한도
응급입원비용 (가입기준:10만원)
약관에 해당하는 증상으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은 후, 계속해서 치료할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사망한 경우 포함) 보험가입금액 지급
10만원
상해입원일당 (가입기준:일당3만원)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시 180일 한도로 보장
일당 3만원
부가서비스 (가입기준:1000만원)
간병 도우미
치매담보가입자가 치매로 확진되어 치매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1회 3만원, 1년 5회 한도
※ 이 보험은 1년마다 자동갱신되는 상품으로 갱신시 연령증가와 요율변경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환급금이 없습니다.
※ 각 보장의 상세한 내용은 약관에 의거합니다.
※ 이 보험은 당사의 심사규정상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알아두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상품요약서에 명시된 보장내용과 약관상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피보험자(보험대상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및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또한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자살(미수),자해,범죄행위/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항 사태/핵물질,방사선,방사능 오염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 사항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및 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①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② 품질보증해지 :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는 무배당 상품입니다
계약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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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계약자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의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세제혜택
① 1종(보장형) : (소득세법 제52조 1항 2호)에 의거 근로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가입형태에 따라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연간 1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최초 원금 인출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발생된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② 2종(저축형) :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10년이상인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본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다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 이외에도, 벌금,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등 실손으로 보상되는 특약도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①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 www.knia.or.kr / www.klia.or.kr )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보험,계약정보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상명,상품명,보험기간,담보명,가입금액,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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