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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 elterliche Gewalt, 親權 ]
 
 
태아[어린이]보험
 

  친권을 행사하는 자
[법률용어]
①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한다(민법 909조 2·3항).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친권을 대리행사한다(910·911조).
②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한다(909조 4항).
③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909조 5항). 친권에 복종하는 자는 미성년인 자에 한한다(909조 1항).
[어린이보험, 태아보험]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되지만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한다.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는 친권자이어야 하며, 친권자 이외의 사람이 계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 후 친권자가 아닌 사람이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보험의 계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권자인 이혼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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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 정보 : [올보험]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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