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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금 [入院給與金] = 입원보험금
 
 
보험공통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을 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한다.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정액의 입원일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3일 초과 후 4일째부터 120일을 한도로 한다.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입원에 따른 보험금은 생명보험과 유사한 정액의 입원일당과 입원의료비로 지급한다.
손해보험상품의 입원일당은 생명보험과 달리 입원 첫날 부터 지급되며 한도는 180일이다.
손해보험상품의 입원의료비 보장은 입원에 따른 각종 비용중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 실손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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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 정보 : [올보험] http://bohummap.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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