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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남성,66세여성 가입가능한 실버보험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지식이 받은추천  
실버보험  
답변 1     조회 472
 

 

70세남성, 66세여성 가입가능한 실버보험 안내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보장이 되는 건강보험을 알아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활기찬 노후보험, 실속맞춤보장보험, 수호천사효보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좀더 확실하게 보험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추가질문

 

 

 

 
re : 70세남성,66세여성 가입가능한 실버보험 안내 부탁드립니다
 
 
 
BEST
2010.01.17
 

 

AIA생명 | 활기찬 노후보험은 상해보험입니다.(갱신형보장 확인 필요)
AIA생명 | 실속맞춤보장보험 설계결과 연세가 있어 암진단금 특약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첫날부터 입원일당이 좋은 조건이지만 질병입원시 1만원에 보험료가 18,160원으로 비쌉니다.
/ 정기특약포함시 500만원에 23,600 입니다.(특약제외가능)/ 실속맞춤 수술특약이 좋습니다.
동양생명 | 수호천사효보험 과거에는 65세 이상이신 분께서는 암진단비등의 중요질병특약은 가입이 안되었으나 상품이 개정되면서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질병보장에는 타보험사보다 가장 높은 보장이며, 동일조건 특약별보험료에서도 실속맞춤보장보험보다 높게 저렴한것으로 비교되었습니다. - 다만 상조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연세가 있어 아버님은 15년납, 어머닙은 20년납 설계입니다.- 아버님,어머님 설계가 다름)
※ 안내해드리는 (동양생명 | 수호천사효보험)보험상품은 현재 인터넷 설계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AIA생명 | 활기찬 노후보험 (70세 남성)
 
1. 보험료 납입면제 : 합산 장해지급률 50%이상 80%미만인 장해시
2. (무)치매보장특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일)부터 계약일(부활일)을 포함하여 만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별표 [기질성 치매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이전에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이 된 경우에는 (무)치매보장특약(갱신형)
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4. 치매상태 발생시의 진단은 그 진단일로 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보험회사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치매상태가 계속하여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됩니다.
5. (무)치매보장특약(갱신형)의 예정위험률(치매발생률)은 계약체결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위험률(치매발생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5일이전까지 예정위험률
(치매발생률)의 변경사유 및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금의 변동내역
등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6. "중대한 수술보장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7. "치매상태"라 함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기질성치매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기질성
치매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
8. 노인성질환:허혈성심장질환,뇌출혈,신부전증,간경화,만성폐질환
9. 중대한 수술: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심장판막수술,5개장기이식수술
10. 대중교통:여객수송용 항공기·기차·지하철·전철·여객선,
버스(전세버스,셔틀버스 제외),택시
11. 합산 장해지급률이라함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원인(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을 말함

AIA생명 | 활기찬 노후보험 (○○○ 어머님)
 
1. 보험료 납입면제 : 합산 장해지급률 50%이상 80%미만인 장해시
2. (무)치매보장특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일)부터 계약일(부활일)을 포함하여 만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별표 [기질성 치매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이전에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이 된 경우에는 (무)치매보장특약(갱신형)
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4. 치매상태 발생시의 진단은 그 진단일로 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보험회사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치매상태가 계속하여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됩니다.
5. (무)치매보장특약(갱신형)의 예정위험률(치매발생률)은 계약체결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위험률(치매발생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5일이전까지 예정위험률
(치매발생률)의 변경사유 및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금의 변동내역
등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6. "중대한 수술보장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7. "치매상태"라 함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기질성치매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기질성
치매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
8. 노인성질환:허혈성심장질환,뇌출혈,신부전증,간경화,만성폐질환
9. 중대한 수술: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심장판막수술,5개장기이식수술
10. 대중교통:여객수송용 항공기·기차·지하철·전철·여객선,
버스(전세버스,셔틀버스 제외),택시
11. 합산 장해지급률이라함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원인(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을 말함

AIA생명 | 실속맞춤보장보험
 
[주계약]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주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계약 체결 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되고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추가로 납입해야 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계약 보험금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만기환급형(1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등으로 보험료가
변경될 때 만기축하금은 변경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니다.
* 직업등급에 대한 구분은 AIG생명보험 내부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위험별로 보험료를 달리 산출합니다.
[(무)실속맞춤수술특약 가입시]
* 수술·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분류표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실속맞춤중대한수술특약 가입시]
*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
중대한수술"을 받고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수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 사유가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수술’ 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중대한수술은 약관에서 정한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심장, 간장, 신장, 폐장, 췌장)을 말합니다.
[(무)실속맞춤대중교통사망특약 가입시]
* 대중교통사고 분류표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특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무)실속맞춤수입보장특약 가입시]
* 월 급여금 지급개시일 이후 월급여금을 받는 자는 월급여금의 현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되기 직전 5년이내에 월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급여금
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년간을 월급여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무)실속맞춤암진단특약(갱신형)가입시]
* 최초계약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고 갱신계약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갱신 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에서 "유방암"은 제 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
(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기타피부암진단급여금, 상피내암진단급여금,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
또는 갑상샘암진단급여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 사이에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과
인과관계(전의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을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갱신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의 삭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IA생명 | 실속맞춤보장보험
 
[주계약]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주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계약 체결 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되고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추가로 납입해야 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계약 보험금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만기환급형(1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등으로 보험료가
변경될 때 만기축하금은 변경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니다.
* 직업등급에 대한 구분은 AIG생명보험 내부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위험별로 보험료를 달리 산출합니다.
[(무)실속맞춤수술특약 가입시]
* 수술·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분류표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실속맞춤중대한수술특약 가입시]
*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
중대한수술"을 받고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수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 사유가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수술’ 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중대한수술은 약관에서 정한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심장, 간장, 신장, 폐장, 췌장)을 말합니다.
[(무)실속맞춤대중교통사망특약 가입시]
* 대중교통사고 분류표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특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무)실속맞춤수입보장특약 가입시]
* 월 급여금 지급개시일 이후 월급여금을 받는 자는 월급여금의 현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되기 직전 5년이내에 월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급여금
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년간을 월급여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무)실속맞춤암진단특약(갱신형)가입시]
* 최초계약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고 갱신계약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갱신 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에서 "유방암"은 제 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
(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기타피부암진단급여금, 상피내암진단급여금,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
또는 갑상샘암진단급여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 사이에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과
인과관계(전의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을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갱신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의 삭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가입, 가입보상 등 궁금하신 점들은 언제나 부담없이 수신자부담전화 080-813-3456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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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 문의내용을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바로 전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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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 010-4668-1878
수신용 전화 : (TEL) 080-813-3456
이메일 주소 : taerigeon@naver.com

 

추가의견

 

 

 

- 출처: [올보험] http://allbohu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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