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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회사와의 책임보험 합의에 대하여..
acessang     2009.01.09   13:00
 
 
이지식이 받은추천  
67  
답변 1     조회 592
 

 

친한 형과 술을 조금 마시고, 그차를 타고 집에오는 중 제가 자고 있는사이에 운전하는 형이 졸아서, 중앙성 침범후 반대에서 온 차량과 정면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과는 합의를 끝냈고, 사건도 종료된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그 형이 면허 취송 상태여서 무면허운전이었고, 음주측정결과 0.03정도가 나왔습니다.

동승자인 저는 운전벨트에 쓸려서 15센티정도의 흉이 남았고, 갈비 2대가 골절, 무릎 꼬매고 등등... 6주진단이 나와서 2주간 입원한뒤, 두달여간 통원치료중입니다. 교통사고후 몸 상태가 전같지 않아 한약도 지어먹고 신규직원이어서 통원치료 다니기도 눈치가 보여, 지금은 1주일에 한번정도만 통원치료로 가고 있습니다.

종합보험사고가 무면허여서 250인가 주고 책임보험만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보험사 직원이 1달전쯤 50정도 줄테니 합의하자는 식으로 말해서 몸이 너무 않조아 조금 더 나아지고 합의 한다고 했었는데. 신규직원이어서 병원자주가기도 뭐해서 보험사 직원에게 제가 전화해 합의 문제로 전화해보니 음주운전 동승자니 치료비외엔 합의금은 없다는 식으로 이제는 말을 바꿉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첫째, 음주운전 사고 처리가 안났는데?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라고 보험회사와 합의할때 합의금도 없나요??

둘째, 아무리 책임보험이라해도 통원치료시의 교통비와 입원했을때 못나간 회사의 급여 80%정도 그리고 사고급수에따른 위로비는 주는걸로 아는데, 급수에 따른 위로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셋째, 음주사고가 아니라면 보험회사 직원이 쫌 짜증나게 전화 받고, 자기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나 해라하고, 음주운전 동승자니 합의금도 없단식의 말등 저를 쫌 우롱한것같은데,,, 민원제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케해야하나요!!

넷째, 만약에 합의금이 없다면, 그냥 몸안좋을때마다 통원치료 받으려하는데 저정도 상황의 책임보험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넘을 정도까지 다니려구요!!

 

추가질문

 

 

 

 
re : 교통사고 보험회사와의 책임보험 합의에 대하여..
교통사고감정과 손해사정 연구원     다린   2009.01.12   09:24
 
 
BEST
2009.01.12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첫째, 음주운전 사고 처리가 안났는데?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라고 보험회사와 합의할때 합의금도 없나요?

합의금의 유무는 귀하의 상병명, 후유증 여부, 소득, 피해자 과실, 치료비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의동승자 감액 및 동승과정 상의 현저한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보상금에서 귀하의 과실비율만큼 치료비 상계 후 남은 금액이 보상금이 될 수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소득 및 소득상실분, 흉터의 위치와 크기, 변색정도, 치료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알 수 없기에 합의금의 유무 및 정도를 산정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무리 책임보험이라해도 통원치료시의 교통비와 입원했을때 못나간 회사의 급여 80%정도 그리고 사고급수에따른 위로비는 주는걸로 아는데, 급수에 따른 위로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동차보험에서 위자료는 후유장해가 잔존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후유장해가 없는 경우 부상급수에 따라서 200만원부터 15만원까지 14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셋째, 음주사고가 아니라면 보험회사 직원이 쫌 짜증나게 전화 받고, 자기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나 해라하고, 음주운전 동승자니 합의금도 없단식의 말등 저를 쫌 우롱한것같은데,,, 민원제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케해야하나요!!

피해자 불만신고는 담당자의 차상위 기관에 하면 됩니다. 즉, 담당팀장 또는 담당지점, 담당회사, 감독기관 등등...

넷째, 만약에 합의금이 없다면, 그냥 몸안좋을때마다 통원치료 받으려하는데 저정도 상황의 책임보험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넘을 정도까지 다니려구요!!

책임보험 한도는 상해병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지문의 내용으로 보면, 귀하는 늑골골절 및 슬관절 염좌, 슬부열상 등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경우 부상 7급에서 8급 사이로 추정됩니다.(단, 정확한 상병명에 따라 상해급수는 변경될 수 있음)
7급의 경우 보상한도는 500만원, 8급의 경우 240만원 입니다.
아무쪼록, 귀하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라면서, 귀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추가의견

  [출처] 교통사고감정과 손해사정 연구원 |작성자 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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