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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보험 [동양생명 수천사효보험 & AIA생명 실속맞춤보장보험]
성별 : 남성,여성  / 직업 : 무직,주부  / 나이 : 66세  /  외 / [ 설계일 : 2010.02.16 ]
 
 
보험전문 지식추천
실버보험
 

 

동양생명 | 수호천사 효보험 10년납 / 80세 만기
1.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계약소멸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3. 계약체결 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추가로 납입해야 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4. 건강진단자금(중도생존급부금)의 경우 '살아있을 때'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를 포함합니다.
5.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6. 합산 장해지급률이라함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원인(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을 말함
선택특약
특약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무)상조특약
사망시
250 만원
사망시 장례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시점 해당일
25 만원
사망시 장례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경과이후부터
10년 경과시점까지 장례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매년10 만원
(무)암진단비특약Ⅲ
암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 2년미만 50%지급
( 단, 유방암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180일경과 이전에 진단시
암진단비의 10% 지급)
500 만원



갑상샘암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 2년미만 50%지급
100 만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 2년미만 50%지급
100 만원

상피내암,기타피부암으로 진단시 (각 최초 1회한)
※ 2년미만 50%지급
50 만원

(무)2대질환보장특약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 (각 최초 1회한)
※ 2년미만 50% 지급
2,000 만원

성인주요질환으로 수술시
300 만원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LTC보장특약]
*'중증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만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단,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 제 10조 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중증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치매상태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중증 치매상태'발생시의 진단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진료하고 있는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
을 가진 의사에 의해 객관적인 소견을 기초로 내려져야 하며,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보험회사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중증 치매상태'가 계속하여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중증 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됩니다.
* 치매간병비는 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무)질병보장특약]
*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 이외에 재해로 인한 뇌출혈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2대질병의 '뇌출혈(분류코드 I60~I62)'에서 '뇌경색(분류코드 I63)'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되거나 추정적인 진단만으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성인주요질환: 급성류마티스열 및 만성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성심장질환,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기타 형태의 심장병, 뇌혈관질환, 콩팥(신장)기능상실
* 남성생활질환: 당뇨병,고혈압성질환,천식,위십이지장궤양,바이러스간염,간질환,
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
* 여성생활질환: 갑상샘의 장애,당뇨병,고혈압성질환,만성하기도질환,위십이지장궤양,
뼈밀도 및 구조장애,사구체질환,세뇨관-사이질성질환,영양성 빈혈,용혈성 빈혈,
무형성 및 기타빈혈,응고결함,자색반증 및 기타출혈성 병태,혈액 및 조혈기관의 기타질환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무)효재해보장특약]
* (무)효재해보장특약의 재해골절치료비는 동일 재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시 1회만
지급합니다.
* 재해로 인한 장해가 아닌 퇴행성 장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암진단특약Ⅲ]
* (무)암진단특약Ⅲ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제 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유방암",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갑상샘암"이라 합니다.
*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무)동양입원특약]
* 입원이란 의료기간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존시
생존급부금
80세 계약해당일까지 살아있을 때 (※ 합산 장해지급률 80%이상인 장해상태 포함)
100 만원
 


AIA생명 | 실속맞춤보장보험 10년납 80세 만기
[주계약]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주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계약 체결 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되고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추가로 납입해야 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계약 보험금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만기환급형(1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등으로 보험료가
변경될 때 만기축하금은 변경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니다.
* 직업등급에 대한 구분은 AIG생명보험 내부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위험별로 보험료를 달리 산출합니다.
[(무)실속맞춤수술특약 가입시]
* 수술·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분류표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실속맞춤중대한수술특약 가입시]
*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
중대한수술"을 받고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수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 사유가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수술’ 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중대한수술은 약관에서 정한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심장, 간장, 신장, 폐장, 췌장)을 말합니다.
[(무)실속맞춤대중교통사망특약 가입시]
* 대중교통사고 분류표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특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무)실속맞춤수입보장특약 가입시]
* 월 급여금 지급개시일 이후 월급여금을 받는 자는 월급여금의 현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되기 직전 5년이내에 월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급여금
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년간을 월급여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무)실속맞춤암진단특약(갱신형)가입시]
* 최초계약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고 갱신계약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갱신 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에서 "유방암"은 제 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
(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기타피부암진단급여금, 상피내암진단급여금,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
또는 갑상샘암진단급여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 사이에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과
인과관계(전의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을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갱신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의 삭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을 열어보시면, 원본 그대로 변환한 설계서를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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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비교 : 서종건

 

 

- 출처: [올보험] http://allbohu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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