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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부터 변경되는 실손의료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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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담보 표준화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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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관련 보험업감독규정개정(2009.07.22)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곹옹의 실손의료비 표준화 방안이 확정되었다.
1. 의료실비보험 보장한도 변경
- 입원의료비 보장 축소 (90% 실손보장 변경 외)
- 통원의료비 보장 축소 (회당변경, 공제금액 변경 외)
2. 의료실비보험 보장범위 변경
- 해외질료비 40%, 한방질환, 치과질환, 항문질환, 치매등 보장 확대
3. 실손의료비 담보 표준화 방안 시행
- 2009년 10월 1일 이후 계약 : 개정된 실손의료비 담보로 가입 |
■ 의료실비보험 보장한도 ■
구분 |
표준안 주요내용 |
입원의료비 |
ㆍ보장대상의료비의 90% 보장 (1사고(상병)당 연간 200만원 한도 공제) |
ㆍ1사고(상병)당 최대 5,000만원 한도(연간) |
ㆍ병실료:기준병실과 관계엾이 50%보장(단, 1일당 10만원 한도) |
통원의료비 |
ㆍ외래 및 약제 구분하여 보장 |
ㆍ외래(회당) 및 약제비(건당) 합산 1일당 최대 30만원 (연간 외래 180회, 약제비 건당 180건) |
ㆍ의료기관별 공제금액 적용(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2만원, 약제비:8천원) |
공통 |
ㆍ상해 입원의료실비, 상해 통원의료실비 급수적용(1급~3급) |
■ 의료실비보험 보장범위 ■
구분 |
표준안 주요내용 |
표준안 주요내용 |
해외진료비 |
발생의료비 40% 보장 |
면책 |
한방질환 및 치과질환 |
입원의료비 : 부책, 통원의료비 : 면책 |
부책
※ 단, 건강보험 적용대상 진료비(급여)에 한하여 보상 |
항문질환 |
면책 |
치매 |
부책 |
부책 |
비뇨기계 질환 (요실금 등) |
면책 |
면책 |
■ 의료실비보험 적용방법 ■
○ 통합보험 이외의 보험
ⅰ.2009년 10월1일 이후 계약 : 개정된 실손의료비 담보로 가입
ⅱ.
2009년 8~9월 계약 : 최초갱신시(계약체결 3년 경과후) 개정된 실손의료비 담보로 갱신
구분 |
표준안 주요내용 |
표준안 주요내용 |
보상한도 |
ㆍ입원 : 최대 1억원 한도 (100% 보장) |
ㆍ입원 : 최대 5천만원 한도 (90% 보장) |
ㆍ통원 : 최대 30만원 한도 (5천원 공제) |
ㆍ통원 : 외래 및 약제비 합산 최대 3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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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별 공제금액 적용) |
보상범위 |
ㆍ해외진료비 : 40% 보상 |
면책 |
ㆍ한방/치과질환 :
입원의료비 부책, 통원의료비 면책 |
ㆍ한방/치과질환 : 부책
단, 건강보험 적용대상 진료비(급여항목)에 한함. |
ㆍ항문질환 : 면책 |
ㆍ항문질환 : 부책
단, 건강보험 적용대상 진료비(급여항목)에 한함. |
ⅲ. 2009년 7월 31일 이전 계약 : 旣 가입된 의료비로 갱신
○ 통합보험
ⅰ. 2009년 10월 1일 이후 계약 : 개정된 실손의료비 담보로 가입
ⅱ. 2009년 8 ~ 9월 계약 : 10월 1일 이후 담보추가시 개정된 실손의료비 담보로 추가
ⅲ. 2009년 7월 31일 이전 계약 : 旣 가입된 의료비로 갱신 (단, 계약자가 원할 경우 개정된 실손 의료실비로 갱신 가능) |
※ 개정된 실손의료비 담보의 구체적인 보상안내는 "실손의료비 담보 표준약관"확정 후 관련부서에서 별도 공지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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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올보험] http://allbohum.tistory.com
* 올보험은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모든보험의 정확한 정보만 엄선하여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