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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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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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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비뇨기계 장애 등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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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기타 자세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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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에 관한 사항
1.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만기되는 날로부터 15일 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선택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단, 갱신일의 피보험자 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갱신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2.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대체납입되며 기본계약 적립부분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하는 방법으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
3.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 中 갱신형 실손의료비특약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를 재산출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보험기간 동안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4. |
갱신형 실손의료비특약을 제외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나이 등을 기준으로 하며,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5.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 보험료가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갱신시 갱신계약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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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해당 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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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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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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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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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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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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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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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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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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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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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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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관련 보장,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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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게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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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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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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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보장 - 이 보장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게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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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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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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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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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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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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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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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이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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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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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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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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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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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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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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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TEL: (02)3786-7536, FAX: (02)3786-7547, 인터넷 :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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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 (TEL : 1566-7711 또는 (02)3786-2057, 2067번으로 접수 / 인터넷 : www.mertizifre.com → 고객의 소리 / 인터넷 민원 → 인터넷민원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02)3771-5114,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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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588-3311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