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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소득공제 |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자기 또는 배우자, 그 밖의 친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말미암아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경우나 조세정책상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는 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때 납입보험료 중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말한다.
연간 납입보험료 중 세법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나 보험상품의 범위는 조세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상품 가입과 관련된 대표적인 보험료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연간 100만원 한도)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연간 400만원 한도)가 있다. |
절세효과 [연 400만원 가정시 2011년 기준 - 100% 소득공제 : (ex)연금저축보험]
[연간소득별
절세효과] |
[과세표준
소득공제] |
연간소득 |
절세효과 |
과세표준 |
납부세액기준 |
세율(주민세포함) |
절세예상
금액 |
11,500만원 |
1,540,000원 |
8,8000
만원 |
18,326천원
초과 |
38.5% |
1,540,000원 |
9,000만원 |
1,056,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이하 |
6776천원
초과
18,326천원 이하 |
26.4% |
1,056,000원 |
6,000만원 |
660,000원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92천원
초과
6,776천원 이하 |
16.5% |
660,000원 |
1,200만원 |
264,000원 |
1,200만원
이하 |
792천원
이하 |
6.6% |
264,000원 |
※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2명을 부양가족으로 하는 4인 가족. 근로소득자 기준의 산출예상액으로 개별적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인적공제, 표준공제 1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반영 外 소득공제항목 未반영 기준, 천원미만 절사)
※ 단, 연간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액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합산됨.
※ 상기 예시로 나타낸 연간소득별, 과세표준별 절세효과는
2009년 세볍을 기준으로 하므로, 관련 법령 변경시 실제지급액이나 세액은 예시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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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산림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소득세법 제47조 내지 제54조).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동법 제53조)에 대하여 1인당 연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하며(동법 제50조),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장애인·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6세 이하의 직계비속(直系卑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당 연 50만원의 추가공제를 한다(동법 제51조).
연금보험료(年金保險料)와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하고(동법 제51조의 3조),
특별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자나 근로소득이 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의 표준공제를 한다(동법 제52조).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일 8만원으로 한다(동법 제47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총연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하되, 공제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만원을 공제한다
(동법 제47조의 2조).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동법 제48조).
산림소득에 대하여는 연 600만원을 공제한다(동법 제49조).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하고(동법 제51조의 2조), 일정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의 특별공제를 한다
(동법 제52조).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동법 제54조).
조세특례제한법상(租稅特例制限法上)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의 출자(出資)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86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86조의 2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126조의 2조) 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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