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2328호(2010.10.7) CS 10-10-04 준법감시인 심의필
|
대한생명 | (무)굿프라이스통합보험
|
|
|
|
|
|
|
|
보험사 |
대한생명
|
상품명 |
굿프라이스통합보험
|
전문평가 |
|
고객만족 |
|
[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
|
■ 고객의 생활여건 및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보장 설계가 가능한 상품.
|
■ 건강체 요건을 만족할 경우 건강체 보험료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양한 특약추가로 통합보장.
|
|
|
|
|
|
|
|
|
[보험추천안내]
대한생명 (무)굿프라이스통합보험
|
전문가의 상품진단
|
건강체 기준에 부합할 경우 표준체에 비하여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
자동이체시 영업보험료의 1%를할인
|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
종신보험 중 경제활동기와 은퇴이후를 나누어 각 기간에 따른 사망보장을 받길 원하시는 분.
|
[혜택 및 조건 안내]
대한생명 (무)굿프라이스통합보험
|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연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할인
|
1. 보험료자동이체 할인 : 1%(초회보험료 제외)
2. 고액보험료 할인(주계약 가입금액 기준, 자동이체할인과 중복가능)
- 1억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2,5%
- 1억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3%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4%
- 3억원 이상 : 5%
|
건강체기준
|
20세이상이면서 회사가 정한 진단 기준 및 아래 3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함.
1. 비흡연: 직전 1년간 흡연사실이 없을 것
2. 혈압 : 수축기혈압 139(mmhg) 이하이고 이완기 혈압89(mmhg) 이하
3. 체격: BMI수치가 18.5(Kg/m²) 이상 25 (Kg/m²) 미만
|
주요용어안내
|
가산보험금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초과 적립금을 말하며, 기본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및 증액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말합니다.
|
|
|
|
증액보험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서 ,제1보험기간 종료시의 초과적립금으로 구입한 일시납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
|
|
|
5대장기 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
|
|
|
|
특정인공의재료수술 인공수정체삽입술,영구형 인공심박조율기거치술,인공관절치환술,인공골두삽입술
|
|
|
|
추상(추한 모습)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cm 이상 10cm 미만 또는 직경 2cm 이상 5cm 미 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
|
|
|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cm 이상 또는 직경 5cm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
|
|
|
성인특정질환Ⅲ 제1형: 만성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근육병증, 심부전 등 제2형: 뇌내출혈, 뇌경색증, 독성간질환, 신부전 등 제3형: - 남녀공통: 갑상샘염,위·십이지장궤양,백내장,충수염(맹장염),바이러스간염,양성신생물,결핵 및 폐렴 등. - 남자: 급·만성 신염증후군, 요로결석증, 요도 협착 등 - 여자: 유방의 장애,여성골반내 장기의 염증성 질환,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유방 및 난소의 양성신생물 등
|
|
|
|
|
[추천보험 보험특징]
대한생명 (무)굿프라이스통합보험
|
1
|
고객의 생활여건 및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보장 설계가 가능한 상품.
- 선택에 따라 은퇴시점(60/65/70세)에 맞게 제 1보험기간(보험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경제활동기(제1보험기간)에는 사망보험금으로 유가족의 생활자금을 보장
- 은퇴 이후(제2보험기간)에는 사망보험금을 낮춰 장제비나 상속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
|
건강체 요건을 만족할 경우 건강체 보험료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20세이상이면 회사가 정한 진단기준에 해당시 건강체 보험료 적용
- 표준체에 비하여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무)굿프라이스통합보험
[보험비교 보장예시]
|
|
(무)굿프라이스통합보험 1종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
|
|
|
|
|
급여명 |
|
지급사유 |
|
지급금액 |
|
|
|
|
|
사망보험금 |
|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약관 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
|
제1보험기간에 적용되는 기본 보험금액 +가산보험금 제2보험기간에 적용되는 기본 보험금액 +가산보험금
|
|
|
|
|
| |
|
* 기준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준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준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기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계약자적립금의
105%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보험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기준사망보험금 계산시 제2보험기간의 보험가입금액은 제1보
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적용합니다.
* 가산보험금은 제4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보험금을 말하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가산보험금도 변경됩니다. 다만, 가산보험금은 사망시점
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보험기간 및 제2보험기간이라 함은 제3조(보험기간의 구분)에 따라 구분된 보험기간을
말합니다.
|
|
|
|
|
|
|
특약명 |
|
지급사유 |
|
지급금액 |
|
|
|
|
|
(무)정기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약관 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
1,000 만원
|
|
|
|
|
|
(무)수입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약관 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보험기간이 끝날 때 까지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 (단, 5년간 보증지급) |
|
매월10 만원
|
|
|
|
|
|
(무)재해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사망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
1,000 만원
|
|
|
|
|
|
|
[재해장해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약관 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
1,000 만원 *해당장해지급률
|
|
|
|
|
|
(무)교통재해사망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약관 별표3 참조) 중 동일한 교통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
1,000 만원
|
|
|
|
|
|
(무)암진단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유방암은 180일 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1년이상
1년미만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한)
갑상샘암
1년이상
1년미만
경계성종양
1년이상
1년미만
상피내암
1년이상
1년미만
기타피부암
1년이상
1년미만 |
|
1,000 만원 500 만원
30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50 만원
|
|
|
|
|
|
(무)성인병진단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년이상
1년미만 |
|
1,000 만원 500 만원
|
|
|
|
|
|
(무)암간호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 1일당)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 1일당) |
|
5 만원
2 만원
|
|
|
|
|
|
|
[통원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1회당)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1회당) |
|
2 만원
1 만원
|
|
|
|
|
|
(무)첫날부터질병입원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당) |
|
1 만원
|
|
|
|
|
|
(무)첫날부터입원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진단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당) |
|
1 만원
|
|
|
|
|
|
(무)질병의료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입원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성인특정질환Ⅲ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초과 1일당)
※ 1회 입원당 지급일수는 120일 한도 (단, 제3형은 30일 한도)
제1형
제2형
제3형 |
|
5 만원 3 만원 2 만원
|
|
|
|
|
|
|
[간병자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성인특정질환Ⅲ(단, 제3형은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0일초과 1일당)
제1형
제2형 |
|
3 만원 2 만원
|
|
|
|
|
|
(무)수술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수술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회당)
1종
2종
3종
4종
5종 |
|
10 만원 3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300 만원
|
|
|
|
|
|
(무)재해의료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골절진단자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치아의 파절제외) (1회당) |
|
20 만원
|
|
|
|
|
|
|
[성형치료자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현저한 추상(추한모습)"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1회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상(추한모습)"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1회당) |
|
300 만원
200 만원
|
|
|
|
|
|
|
[재해수술자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회당) |
|
50 만원
|
|
|
|
|
|
(무)특정상병통원특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
[통원자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상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1회당) |
|
1 만원
|
|
|
|
|
| |
|
|
[(무)정기특약]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수입보장특약]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교통재해사망특약]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무)재해보장특약 ]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무)암진단특약(갱신형) ]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180일 이내 유방암 발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에서 유방암은 제 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해 분류번호 C50
(유방암의 악성신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해 드리며 보험료 납입
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
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치료자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
함)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무)암간호특약(갱신형) ]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해 드리며 보험료 납입
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무)성인병진단특약 ]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무)질병의료보장특약 ]
- 성인특정질환Ⅲ 라 함은 제 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성인특정질환Ⅲ 분류표
(약관 별표 5 참조) 에서 정한 제 1형, 제2형, 제3형의 질병을 말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해 드립니다.
- 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성인특정질환Ⅲ 제3
형에 의한 입원급여금의 경우는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간병자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무)첫날부터입원특약(갱신형) ]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에 의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 (무)첫날부터질병입원특약(갱신형) ]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에 의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상기 질병은 질병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무)특정수술보장특약 ]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특정인공의재료수술자금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특정인공의재료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특정인공의재료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5대장기 : 간장, 신장, 췌장, 심장, 폐장
-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동종골수조혈모이식수술, 자가골수조혈모세포이식수술, 자가말초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제대혈모세포이식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조혈모세포수혜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제공할 목
적으로 조혈모세포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수술은 제외합니다.
- 특정인공의재료수술은 인공수정체삽입술, 영구형 인공심박조율기거치술, 인공관절치환술, 인공골
두삽입술을 말합니다.
[ (무)수술보장특약(갱신형)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은 받을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무)재해의료특약 ]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무)특정상병통원특약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
갱신특약에관한 안내
|
|
|
|
|
[보험추천 가입안내]
대한생명 (무)굿프라이스통합보험
|
보험종류
|
1종 (60세형,65세형,70세형)
|
보험기간
|
종신 (특약에 따라 보험기간 다름)
|
납입기간
|
10년,15년,20년,60세납,65세납,70세납,일시납
|
납입주기
|
월납,일시납
|
가입나이
|
만 15세~최고 60세(보험대상자 성별,납입기간별로 다름,건강체 가입은 20세 이상)
|
|
|
|
[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대한생명 (무)굿프라이스통합보험
|
|
|
|
|
기준 : 종신, 20년납, 월납, 표준체(70세형) |
|
가입금액 |
|
주계약 10,000만 선택특약 - (무)재해보장특약(70세만기) 1,000만, (무)교통재해사망특약(70세만기) 10,000만, (무)질병의료보장특약(70세만기) 1,000만, (무)재해의료특약(70세만기) 1,000만 |
|
(단위: 원) |
나이 |
보험료 |
남자 |
여자 |
30세 |
132,800 |
90,400 |
40세 |
173,200 |
118,000 |
50세 |
272,300 |
184,000 | |
|
|
|
다만, 50세의 경우 15년납 기준입니다 |
|
|
|
|
|
|
기준 : 40세 남자, 종신, 20년납, 월납 173,200원, 표준체(70세형) |
|
가입금액 |
|
주계약 10,000만 선택특약 - (무)재해보장특약(70세만기) 1,000만, (무)교통재해사망특약(70세만기) 10,000만, (무)질병의료보장특약(70세만기) 1,000만, (무)재해의료특약(70세만기) 1,000만 |
|
(단위: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지환급금 |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3.75%) |
적용이율 가정시
(4.5% (2010년 9월 현재)) |
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해지환급률 |
예상
해지환급금 |
예상
해지환급률 |
1년 |
2,078,400 |
0 |
0.0% |
0 |
0.0% |
3년 |
6,235,200 |
2,675,631 |
42.9% |
2,721,109 |
43.6% |
5년 |
10,392,000 |
6,337,535 |
60.9% |
6,468,491 |
62.2% |
10년 |
20,784,000 |
14,998,739 |
72.1% |
15,582,425 |
74.9% |
15년 |
31,176,000 |
23,710,652 |
76.0% |
25,180,606 |
80.7% |
20년 |
41,568,000 |
33,844,386 |
80.0% |
36,212,160 |
87.1% |
30년 |
41,568,000 |
32,844,386 |
79.0% |
40,399,159 |
97.1% | |
|
|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위 예시된 해지환급금 또는 해지환급률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각각 최저보증이율 3.75%, 공시이율(보장)(2010년 9월 현재 :4.5%) 기준으로 경과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산출된 금액입니다. (다만, 특약의 예정이율은 연단위 복리 4.0%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예시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공시이율(보장)( 2010년 9월 현재 : 4.5% )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3)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표의 납입보험료는 할인전 보험료 기준입니다. |
|
[중요안내 사항보기]
대한생명 (무)굿프라이스통합보험
|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 출처: [올보험] http://allbohum.tistory.com
* 올보험은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모든보험의 정확한 정보만 엄선하여 제공합니다.
[간병보장실버보험] LIG손해 (무)닥터플러스Ⅱ-실버플랜 [60세이상 고연령자 ,당뇨,고혈압자 가입가능] (0) |
2011.09.08 |
[의료실비실버보험] 메리츠화재 (무)Health라이프보험1004 [35세~60세,최대100세만기,만기환급형] (0) |
2011.09.08 |
[종신보험] AIA생명 (무)바로가입YES종신보험 [50세~최고68세,종신보장,순수보장형] (0) |
2011.09.08 |
[종신보험] KDB생명 (무)e-다이렉트유니버셜종신보험 [만15세~60세,종신,표준형,실속형] (0) |
2011.09.08 |
[종신보험] 삼성생명 (무)다이렉트종신보험 [20세~65세,종신보장,순수형] (0) |
2011.09.08 |
|
나와 내가족을 위한보험! [보험전문가 : 서종건]
꼭필요한 보험으로 가장저렴하고 꽉찬보장을 위해
전체보험사 보험을 비교하여 맞춤보험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