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화면은 고객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조건에 맞춰 요약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보장내용
특약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ㆍ후유장해 (가입기준:1000만원)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상해사고로 79%~3% 후유장해시
790만원 ~ 30만원
※ 만 15세 미만 사망시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특약내용
특약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암진단비 (가입기준:1000만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1회한 1,000만원 (단, 1년미만 진단시 500만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각 1회한 200만원
암수술비 I (가입기준:300만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회당 60만원 (단, 1년미만 수술시 30만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각 1회당 60만원
암수술비 II (가입기준:300만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은 보장하지 않음)
1회한 240만원 (단, 1년미만 수술시 120만원)
항암방사선ㆍ약물치료비 (가입기준:100만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1회한 100만원 (단, 1년미만 치료시 50만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각 1회한 20만원
암입원일당 (가입기준:5만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한 경우 (1회입원당 120일 한도로 지급)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5만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한 경우 (1회입원당 120일 한도로 지급)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1만원
상해입원일당II (가입기준:3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한도 지급)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3만원
질병입원일당II (가입기준:3만원)
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1회입원당 180일한도 지급)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3만원
골절진단위로금 (치아제외) (가입기준:50만원)
5대골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5대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50만원
골절(5대골절제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골절(치아제외)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20만원
화상진단위로금 (가입기준:20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20만원
식중독위로금 (가입기준:10만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2일이상 입원시)
1사고당 10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가입기준:500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4~500만원
※ 암진단비, 암수술I/II, 항암방사선ㆍ약물치료비, 암입원일당에 관한 사항
(1)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15세미만인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합니다.)
다만,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합니다.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며,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경우 경과기간애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합니다.
단,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의 경우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암진단비를 지급받은 이후에는 갑상샘암, 상피내암,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인한 진단비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에는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와 갑상샘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암수술비I 특약과 암수술비II 특약은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동시 가입만 가능합니다.
※ 5대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머리의 압착손상 / 목의 골절 / 등뼈의 골절 및 등뼈의 다발성 골절 /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 넓적다리뼈의 골절
※5대골절진단위로금은 골절진단위로금(치아제외)의 지급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5대골절진단위로금은 골절진단위로금(치아제외)을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상해흉터복원수술비의 경우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기준 : 보험가입금액 7만원 가입시) 안면부 : 수술1cm당 14만원/상지,하지 : 수술1cm당 7만원 (단,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약내용(15세이상에 한하여 가입가능)
특약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질병사망ㆍ80%이상후유장해 (가입기준:1000만원)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80%이상후유장해시
1,000만원
암사망ㆍ80%이상후유장해 (가입기준:1000만원)
암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80%이상후유장해시
1,000만원 (단, 1년미만 사망시 500만원)
뇌출혈진단비 (가입기준:1000만원)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한 1,000만원 (단, 1년미만 진단시 5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가입기준: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한 1,000만원 (단, 1년미만 진단시 500만원)
7대질병수술비 (가입기준:100만원)
7대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100만원 (단, 1년미만 수술시 50만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기준:1억원)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또는 일상생활 중 우연한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의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1억원 한도 (대물사고시 본인부담금 20만원)
※7대질병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ㆍ십이지장궤양을 말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약내용(20세이하에 한하여 가입가능)
특약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가입기준:2000만원)
보장개시일 이후 3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회한 2,000만원 (단, 1년미만 진단시 1,000만원)
충수염(맹장염)수술비 (가입기준:20만원)
약관상의 충수염(맹장염)분류표에서 정한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회한 20만원
특정전염병위로금 (가입기준:10만원)
약관상의 특정전염병대상 질병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1회당 10만원
※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15세미만인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합니다.)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약은 암진단비 특약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동부화재 (무)베스트저축보험1004 (부자되기저축플랜)
※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상품요약서에 명시된 보장내용과 약관상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해지
①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품질보증해지 :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계약의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 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비례보상 안내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2.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3.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4.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5. 선천성 뇌질환 및 정신과질환, 행동장애,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6. 비만 및 비뇨기계 장애,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인한 입(통)원 7. 병실료 차액의 50% (단, 병실료 차액의 50%가 1일 평균 1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 포함) 8.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치, 의수족, 의안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단,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 9. 기타 약관에 명시된 보상하지 않는 사항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회사에 있는 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보험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1588-3311,(02)3145-7520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해지환급금예시 및 기타 알아두실 사항
기준 :15년만기, 상해1급, 남자40세, 15년납, 월납 250,000원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
1년
3,000,000
1,347,160
44.9%
1366050
45.5%
3년
9,000,000
7,351,750
81.7%
7588650
84.3%
5년
15,000,000
13,741,030
91.6%
14.430.240
96.2%
7년
21,000,000
20,272,820
96.5%
21.956.010
104.6%
10년
30,000,000
29,997,450
100.0%
34.025.800
113.4%
15년
45,000,000
47,876,150
106.4%
58.702.620
130.5%
※ 상기 보험료 및 예상만기환급률은 보통약관, 특별약관(공통), 추가특별약관(15세이상에 한하여 가입가능)을 가입한 경우의 보험료 및 환급률입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만기환급율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이 계약의 공시이율(저축성공시이율0910-B, 2010년 4월 현재 5.4%)로 부리, 적립한(단, 계약후 2년미만 해지시 중도해지이율 적용)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경과기간 5년이하는 연복리 3.5%, 5년초과는 연복리 2.75%입니다.
☎ 080-813-3456
[동부화재 (무)베스트저축보험1004 (부자되기저축플랜)]
가입조건별 보험료 산출의 예시
여자(40세 기준) [250,000 원]
남자(40세 기준) [250,000 원]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하단에 보험설계를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해당보험 전문가의 보험비교 뿐만아니라 정확한 가입안내서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