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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0998호(2010.4.26)
  롯데손해 | (무)롯데3L 명품보험(1004)
☎ 080-813-3456
 
 
 
 
 
 
보험사 롯데손해 상품명 롯데3L 명품보험(1004)
전문평가 고객만족
[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 더블 포인트 재테크~
 ■ 연복리 운영에 유배당 보너스!
 ■ 고객니즈별 맞춤 연금 설계 및 추가납입으로 노후보장(특약가입시)
 
 
 

 

[추천보험 상품안내]  롯데손해 (무)롯데3L 명품보험(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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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롯데3L 명품보험(1004)   [보험비교 보장예시]

 

※ 본 화면은 고객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조건에 맞춰 요약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연금
(가입기준:가입금액)
보험료 완납 후 연금개시 시점에 계약이 유효할 때 연금지급기간동안 연금지급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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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 가입안내]   롯데손해 (무)롯데3L 명품보험(1004)

 

상품유형 연금저축 
보험기간 제1보험기간+제2보험기간 (개시연령:55~70세(1년단위로선택가능)) 
납입기간 10년,11년,12년,15년,20년납, 전기납(55세~70세납) 
가입연령 만18세~(연금개시연령-1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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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롯데손해 (무)롯데3L 명품보험(1004)

 

※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상품요약서에 명시된 보장내용과 약관상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과거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서 자필서명의 중요성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날인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모집인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제도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할 경우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빠짐없이 알려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사기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애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계약에 대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대 기본지키기
보험계약시 회사가 계약자의 청약서상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전달,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을 미이행할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일부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 배당
이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는 무배당 상품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담 안내 및 보험 분쟁 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www.lotteins.co.kr) tel:1588-3344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센터(www.fss.or.kr) tel: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는 (02)1332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 tel:(02)3460-3000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또는 (02)3145-7518 fax: (02)3145-7547 url:www.fss.or.kr
필수안내사항
보장내용
가~바 해당사항 없음
사. 1) 적용이율
- 이 상품은 금리 연동형 상품으로 연금공시이율I 을 적용함.
- 연금공시이율I 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10년4월 현재 공시이율I 은 연복리 5.1%(변동금리)이고, 최저보증이율은 10년이하 연 2.75%, 10년초과 2.0% 입니다.
- 향후 연금공시이율I 변동 시 연금지급액과 해지환급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는 적립보험료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이 부리 되어 적립됩니다
2) 세제혜택내용
- 기본계약 납입보험료 전액(연간300만원 한도)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저축지급기관이 5%(주민세별도)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연금총소득액이 600만원을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계약자 사망으로 연금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령시(일시금수령등) 에는 연금소득세 5%(주민세별도)가 부과됩니다
-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 부과
- 가입후 5년초과 해지시 : 해지수령액(소득공제를 받지않은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율(20%)로 원천징수(주민세별도)
- 가입후 5년이내 해지시 : 납입보험료(연간300만원 한도)의 2%(주민세별도)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하고 해지 수령액(소득공제를 받지않은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율(20%)로 원천징수(주민세별도)
3) 배당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사가 운영하여 이익금이 발생한다면 계약자에게 환원해드리는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연금지급시기에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으로 지급합니다.
- 증액연금 : 연금지급개시일까지 발생한 배당적립금을 기준으로 기본연금에 증액하여 지급
- 가산연금 : 연금지급 개시 후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 시 가산지급
연금 지급 예시
남40세 1급기준 (변동가능), 납입기간 10년, 연금지급기간 20년, 연금개시연령 65세 가정시 산출
월납입액 총납입원금 현 연금공시이율I 지속적용시 (10.4월 현 5.1%변동금리)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10년이하 2.75%, 10년초과 2%)
월 수령 연금액 월 수령 연금액
.      
월 10만원 12,000,000원 196,014원 74,832원
월 20만원 24,000,000원 398,545원 152,152원
월 30만원 36,000,000원 601,076원 229,472원
월 50만원 60,000,000원 1,006,138원 384,112원
월 100만원 120,000,000원 2,018,793원 770,712원
※ 상기 월연금액 예시는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연금공시이율I(2010년 4월 현재 5.1%)로 부리ㆍ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향후 연금공시이율I 변동, 보험료 실제납입일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연금 개시 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며, 상위 수령액은 월단위로 20년동안 지급하는 예시임. 세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므로 실제연금수령액은 예상연금수령액보다 적습니다.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 보험기간 :기본계약_ 제1보험기간 + 제2보험기간
※ 제 1보험기간: 보장개시일로부터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연령에 달하는 계약해당일까지의 계약해당일까지 기간
  제 2보험기간: 제1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연금지급기간까지의 기간
- 납입기간 : 10년납,11년납,12년납,15년납,20년납,전기납(55세~ 70세납)
- 연금 개시연령: 55세 ~ 70세(1년단위로 선택가능)
- 연금 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 연금 수령형태: 정액연금
보험료
월납 50,000이상 ~ 1,000,000원이하 (3개월납 300만원이내)
연금지급액 및 해지환급금은 금리변화에 따라 변동되며, 상기 예시의 환급율은 2010년4월 현재 연복리 5.1% 적용 가정 시 환급율로 예시된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계약내용의 변경, 배당금, 보험료 납입일변동에 따라서도 연금지급액 및 해지환급금이 변동되거나 감소할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남40세 1급 계약자배당제외 기준(변동가능), 월납 20만원, 납입기간 10년, 연금지급기간 20년, 연금개시연령 65세 가정시 산출
(단위:원)
경과기간 현 연금공시이율I 지속적용시
(10.4월 현 5.1% 변동금리)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10년이하 2.75%, 10년초과 2%)
총납입원금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금 환급률
.
1년 2,400,000 1,440,573 60% 2,400,000 1,411,359 58%
2년 4,800,000 3,958,844 82% 4,800,000 3,844,158 80%
3년 7,200,000 6,600,935 91% 7,200,000 6,340,087 88%
5년 12,000,000 12,282,660 102% 12,000,000 11,528,330 96%
7년 16,800,000 18,541,380 110% 16,800,000 16,990,557 101%
10년 24,000,000 28,736,356 119% 24,000,000 25,319,837 105%
20년 24,000,000 47,232,831 196% 24,000,000 30,557,478 127%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연금공시이율I(2010년 4월 현재 5.1%)로 부리ㆍ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향후 연금공시이율I 변동, 보험료 실제 납입일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세전금액으로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포함되고, 5년이내 해지시에는 해지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중도해지시 해지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효력발생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
단, 회사가 청약 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보장개시일)부터 보장함.
청약철회
보험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품질보증
계약자가 ①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및 약관교부, ②자필서명 또는 날인 ③약관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약관에서 약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함
※ 1) 통신판매 계약 (우편, 컴퓨터(사이버몰))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 계약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계=피=수(법정상속인) 인 경우만 음성녹음 문서화한 확인서 및 녹음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아래 각호를 충족할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 시 보험회사가 질문한 중요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 :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또한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유
- 피보험자와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천지지변, 전쟁으로 인한 보험사고
- 위생관련,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및 비만치료비 등 진료와 무관한 비용
- 이륜차 탑승, 운행 중 사고
- 선천성 뇌질환
- 한약재 등 보신용 투약,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검진 및 예방접종
- 의치, 안경, 콘텍트렌즈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
-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급제한사항 및 약관 참조
현재 질병으로 약을 복용 중이거나 현증이 있는 경우 또는 직무. 직업에 따라 가입이 제한 되거나 보험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080-813-3456

 

 

[롯데손해 (무)롯데3L 명품보험(1004)]   가입조건별 보험료 산출의 예시

 

여자(40세 기준) [200,000 원] 남자(40세 기준) [200,000 원]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하단에 보험설계를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해당보험 전문가의 보험비교 뿐만아니라 정확한 가입안내서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출처:[올보험] http://allbohu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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