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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3032호(2010.11.29)
  현대해상 | (유)하이라이프노후웰스보험(Hi1004)
☎ 080-813-3456
 
 
 
 
 
 
보험사 현대해상 상품명 하이라이프노후웰스보험
전문평가 고객만족
[보장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 노후준비, 아직도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 상해,질병,간병,배상책임 리스크까지 총 25개 담보로 다양한 보장(특약가입시)
 ■ 연금개시시점부터 2년만다 건강관리비,보험기간 종료시 장수축하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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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험 보험특징]  현대해상 (유)하이라이프노후웰스보험(Hi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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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이라이프노후웰스보험(Hi1004)   [보험비교 보장예시]

 

※ 본 화면은 고객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조건에 맞춰 요약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가입금액 : 25만원)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연금지급기간의 마지막날 까지
가입금액
건강관리비
(가입금액 : 25만원)
연금개시 시점부터 연금지급기간동안 매2년마다 해당년도 지급
(정액형 가입시에만 선택가능)
연금연액의 10%
장수축하금
(가입금액 : 25만원)
만기시 해당년도 지급
(정액형 가입시에만 선택가능)
기본연금연액의 200%
 
※ 기본계약은 연금저축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기본계약의 기본연금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연, 6개월, 3개월, 월단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장수축하금(만기환급금)은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포함하여 직전 1년 내에 연금저축 공시이율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년도 기본연금 연액의 200% 해당액보다 많거나 적을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21조, 제1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의거 기본계약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3백만원한도(퇴직연금 보험료 포함)로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되며, 선택계약 보험료는 연간 1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원금과 이자를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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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추천 가입안내]   현대해상 (유)하이라이프노후웰스보험(Hi1004)

 

상품유형 개인연금저축보험 
보험기간 형(연금개시나이)만55~75세 
납입기간 10년,12년,15년,20년납,전기납 
가입나이 만18세~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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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시(률) 및 가입 예시 안내]   현대해상 (유)하이라이프노후웰스보험(Hi1004)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피보험자(보험대상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및 자필서명 (또는 음성녹취)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같을 경우
:보험전문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리며, 보험업법시행령 43조』에 의거 자필서명 없이 녹취기록에 의한 청약이 허용됨에 따라 고객님의 음성녹취에 의한 청약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됩니다.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다를 경우
보험전문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리며, 팩스(또는 우편)로 발송해드리는 청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회신해주시면 됩니다.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청약서 자필서명)를 하셔야만 효력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녹취청약의 경우에는 자필서명없이 통화녹음만으로 계약성립이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 1년미만의 계약의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시 지체없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아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품질보증제도
청약서상에 자필서명,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가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지수는 당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 보호합니다.
가입이 거절 되거나 제한 될 수 있는 사항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보험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 가입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연금자산 운용수익이 예정이율에 기초하나 운용수익을 초과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연금지급액은 순보험료(기본(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상품군별,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산출방법에 따라 산정된 것이며,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배당금, 추가납입보험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계약은 관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금저축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퇴직연금 포함 연간 300만원 한도)및 특약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시에는 수령액 중 관련 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금저축 지급기관에 연금소득세(주민세별도)를 원청징수햐여, 연금소득 총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이 됩니다.(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신고시 총연금액 중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 가능, 연간 연금소득 6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 가능)

- 연금저축의 경우 불입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21조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20%(주민세 별도, 기타소득세의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x (1 - A / B)
A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
B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중도 해지시에는 경과시간 등에 따라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이하: 3.5%, 5년초과 10년이하:2.75%,10년초과:2.0%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해지환급금예시

가입기준 : 기본계약, 40세, 15년납, 55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월납 25만원, 연금지급기간 10년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예상
해지환급금
예상
해지환급률
예상
해지환급금
예상
해지환급률
......
1년 3,000,000원 1,460,510원 48.68% 1,489,800원 49.66%
3년 9,000,000원 7,673,260원 85.26% 7,935,760원 88.18%
5년 15,000,000원 14,297,980원 95.32% 15,061,830원 100.41%
7년 21,000,000원 21,092,770원 100.44% 22,944,890원 109.26%
10년 30,000,000원 31,314,780원 104.38% 35,735,960원 119.12%
15년 45,000,000원 49,661,000원 110.36% 63,185,060원 140.41%

※ 상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가입후 경과기간 5년이하 3.5%, 5년초과 10년이하 2.75%, 10년초과 2.0%) 기준입니다.
※ 적용이율은 2010년 11월 현재 연금저축 공시이율 5.5% 기준입니다.
※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 및 적립부리이율 하락시 감소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나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080-813-3456

 

 

[현대해상 (유)하이라이프노후웰스보험(Hi1004) ]   가입조건별 보험료 산출의 예시

 

여자(40세 기준) [250,000 원] 남자(40세 기준) [250,000 원]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하단에 보험설계를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해당보험 전문가의 보험비교 뿐만아니라 정확한 가입안내서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단순안내 자료로 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출처:[올보험] http://allbohum.tistory.com

* 올보험은 보험전문가에 의하여 모든보험의 정확한 정보만 엄선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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