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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2086호(2010.3.4) |
AIA생명 | (무)실속맞춤 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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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AIA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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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실속맞춤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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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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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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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36,410 원
45,12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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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보장 진단시 4천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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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장 재해로 수술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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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보장 : 입원 및 수술 추가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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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교 담보내용 참조] : 주계약 10구좌 |
기준 : 주계약10구좌, (무)실속맞춤 수술특약200구좌, (무)암진단특약II(갱신형)400구좌, (무)실속맞춤 질병입원특약II 30구좌, (무)실속맞춤 재해수술특약20구좌, (무)실속맞춤 정기특약500만원, 80세만기, 전기월납, 비위험직 (단, (무)암진단특약II(갱신형)은 5년만기 전기납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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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실속맞춤 보장보험
[ 추천보험 상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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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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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 진단시 4천만원 보장
기준 : (무) 암진단 특약II(갱신형) 400구좌 가입시
- 암진단시 4천만원 지급 (단 ,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경우 1년미만시 50% 지급)
- 기타피부암 , 갑상샘암 , 상피내암 , 경계성종양 진단시 각각 4백만원
(단 ,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의 경우 1년미만시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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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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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장 재해로 수술시 보장
기준 : (무)실속맞춤 재해수술특약 20구좌
- 재해로 수술시 20만원 지급 (수술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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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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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보장 : 입원 및 수술 추가로 보장
- 질병으로 하루만 입원을 해도 1일당 3만원 ((무)실속맞춤 질병입원특약II 30구좌 가입시)
(단.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지급 , 2년미만시 50% 지급)
- 수술시 최소 10만원 ~ 최대500만원((무)실속맞춤 수술특약200구좌 가입시)
(1종 :10만원 , 2종 : 30만원 , 3종 : 50만원 , 4종 : 100만원 , 5종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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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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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 보험료는 만기시 돌려받으세요
만기환급형(1형) 가입시 보험기간이 끝날때 까지 살아 있을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 지급
( 단, 주계약,특약 모두 만기환급형(1형) 가입시 ,(무)암진단특약II(갱신형) 보험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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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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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 보장보험 특약구성입니다.
질병 |
암 |
재해 |
사망 |
(무)실속맞춤 2대질병진단 특약 (무)실속맞춤 질병입원 특약Ⅱ (무)실속맞춤 질병입원특약 (무)실속맞춤 중대한수술 특약 (무)실속맞춤 수술특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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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 재해입원특약 (무)실속맞춤 재해입원 특약Ⅱ (무)실속맞춤 재해수술특약 | |
(무)실속맞춤 대중교통사망 특약 (무)실속맞춤 수입보장특약 (무)실속맞춤 정기특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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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 보장보험 보험비교 보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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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실속맞춤 보장보험 : 주계약(기준 : 가입금액 10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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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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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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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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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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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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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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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축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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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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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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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실속맞춤 보장보험 : 선택특약 (무)실속맞춤 2대질병진단특약(기준 : 가입금액 100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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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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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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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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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질병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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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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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500 만원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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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축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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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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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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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 중대한수술특약(기준 : 가입금액 1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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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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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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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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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수술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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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중대한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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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50 만원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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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축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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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수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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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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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 질병입원특약Ⅱ(기준 : 가입금액 30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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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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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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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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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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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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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1.5 만원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3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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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축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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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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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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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 질병입원특약(기준 : 가입금액 10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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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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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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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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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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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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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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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축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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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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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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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 재해입원특약(기준 : 가입금액 50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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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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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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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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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입원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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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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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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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축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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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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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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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 재해입원특약Ⅱ(기준 : 가입금액 50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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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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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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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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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입원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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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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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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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축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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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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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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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 수술특약(기준 : 가입금액 200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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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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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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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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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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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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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술 : 10 만원 2종 수술 : 30 만원 3종 수술 : 50 만원 4종 수술 : 100 만원 5종 수술 : 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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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축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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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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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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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 수입보장특약(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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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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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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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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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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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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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월 10 만원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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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 대중교통사망특약(기준 : 가입금액 30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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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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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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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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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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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중교통사고분류표에서 정한 대중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대중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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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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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축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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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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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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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암진단특약Ⅱ(갱신형)(기준 : 가입금액 400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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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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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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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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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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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최초계약의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암진단급여금의 10%를 지급하고 더 이상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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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2,000 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4,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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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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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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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200 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4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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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암 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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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갑상샘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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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200 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4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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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내암 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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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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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200 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4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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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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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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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200 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4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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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 정기특약(기준 : 가입금액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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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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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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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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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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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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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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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축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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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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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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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 재해수술특약(기준 : 가입금액 20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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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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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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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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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수술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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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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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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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축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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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제외) - [만기환급형(1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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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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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실속맞춤 보장보험
[ 보험추천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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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
주계약(만기환급형(1형)) + 특약(만기환급형(1형))
주계약(만기환급형(1형)) + 특약(순수보장형(2형))
주계약(순수보장형(2형)) + 특약(순수보장형(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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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8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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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60세납, 70세납, 80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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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만 15~70세 *가입나이는 보험종류 및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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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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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별로 보험료를 달리 산출합니다.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주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추가로 납입해야 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1형(만기환급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등으로 보험료가 변경될 때 만기축하금은 변경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직업등급에 대한 구분은 AIA생명보험 내부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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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 중대한수술특약]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대한 수술”을 받고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수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중대한 수술은 약관에서 정한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류 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심장, 간장, 신장, 폐장, 췌장)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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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 수술특약] - 1~5종 수술분류표,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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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 수입보장특약]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월급여금 지급개시일 이후 월급여금을 받는 자는 월급여금의 현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되기 직전 5년 이내에 월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급여금 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년간을 월급여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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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속맞춤 대중교통사망특약] - 장해분류표, 장해지급률 및 대중교통사고분류표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이 특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대중교통: 항공기, 기차, 지하철, 버스(전세버스, 셔틀버스 제외), 택시(렌터카 제외), 여객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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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특약Ⅱ(갱신형) -최초계약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갱신 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에서 ˝유방암˝은 제 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기타피부암진단급여금, 갑상샘암진단급여금, 상피내암진단급여금 또는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 사이에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상기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은 최초계약에 대한 보장금액입니다.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의 삭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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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실속맞춤 보장보험
[ 보험비교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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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A생명.실속맞춤 보장보험 : 가입안내 |
* (무)암진단특약II(갱신형)은 순수보장형 이며 5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수 있으며 , 갱신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 AIA생명.실속맞춤 보장보험 : 보험료 예시 |
기준 : 주계약10구좌, (무)실속맞춤 수술특약200구좌, (무)암진단특약II(갱신형)400구좌, (무)실속맞춤 질병입원특약II 30구좌, (무)실속맞춤 재해수술특약20구좌, (무)실속맞춤 정기특약500만원, 80세만기, 전기월납, 비위험직 (단, (무)암진단특약II(갱신형)은 5년만기 전기납 임) |
나이 |
남자 |
여자 |
만기환급형(1형) |
순수보장형(2형) |
만기환급형(1형) |
순수보장형(2형) |
30세 |
26,750 |
21,510 |
36,060 |
28,200 |
40세 |
47,270 |
36,410 |
61,190 |
45,120 |
50세 |
90,800 |
65,860 |
98,840 |
62,750 | |
* 만기환급형 : 주계약(만기환급형1형) + 특약(만기환급형1형) |
* 순수보장형 : 주계약(순수보장형2형) + 특약(순수보장형2형) |
< 갱신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유 > |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특약의 연체된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이 특약의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갱신 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합니다. |
-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갱신 후 약관은 갱신 전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갱신 후 약관으로 적용합니다. |
- 특약의 갱신시에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일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및 최종으로 변경된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 계약자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5년마다 갱신이 되며,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최대 8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단, 갱신시점에 가입가능 나이 초과시, 보험기간 중 특약소멸사유 발생시, 갱신전 특약의 연체된 보험료 미납시에는 갱신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최초계약에 대한 보장금액입니다.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의 삭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무)암진단특약II(갱신형)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암진단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경우 이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 AIA생명.실속맞춤 보장보험 :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주계약10구좌, (무)실속맞춤 수술특약200구좌, (무)암진단특약II(갱신형)400구좌, (무)실속맞춤 질병입원특약II30구좌, (무)실속맞춤 재해수술특약20구좌, (무)실속맞춤 정기특약500만원, 80세만기, 전기월납, 비위험직, 순수보장형, 40세 기준 |
구분 |
납입보험료 누계액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1년 |
436,920 |
541,440 |
6,400 |
2,800 |
1.46% |
0.51% |
3년 |
1,310,760 |
1,624,320 |
250,500 |
149,430 |
19.11% |
9.19% |
5년 |
2,184,600 |
2,707,200 |
547,540 |
356,020 |
25.06% |
13.15% |
40년 |
11,764,800 |
11,409,600 |
- |
- |
0% |
0% |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및 설계 시 주의사항]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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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추천상품 보험비교 안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보험추천 입니다. 가입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출처: [올보험] http://allbohu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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