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집중보장 건강보험(갱신형)
[ 보험비교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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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1,000만원, (무)암진단보장특약 2,000만원, (무)고액암치료특약 2,000만원 ] (최초계약, 40세기준, 10년만기, 전기월납, 만기지급형)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갱신/부활 - 갱신형 약관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단, 갱신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입나이 가 64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세만기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연령증가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보험약 관 제8조(계약의 소멸)에 따라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아니합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 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뇌출혈 진단자금, 급성심근경색 지급사유가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진단자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계약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의 경우 특약의 상품요약서 및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 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 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 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해지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 결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 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 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직업,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상품의 개략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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