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생명. 활기찬 노후보험
[ 보험비교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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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기찬 노후보험(실버보험) : 가입안내 |
보험종류 |
만기환급형(1형), 순수보장형(2형) |
보험기간 |
80세만기 |
납입기간 |
10년납, 70세납, 80세납 |
가입나이 |
만기환급형(1형): 50~65세 , 순수보장형(2형): 50~70세 | |
*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나이가 제한될 수 있음. (단, (무)중대한수술특약(갱신형)의 경우 가입 가능 나이는 50~60세임) |
* (무)실버특정질병특약(갱신형) , (무)중대한수술특약(갱신형) 은 5년만기 전기납 갱신형 특약 상품 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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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 무배당 활기찰노후보럼의 특약은 순수보장형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 활기찬 노후보험(실버보험) : 보험료 예시(최초계약) |
기준 : 주계약10구좌, (무)실버특정질병특약(갱신형)20구좌, (무)중대한수술특약(갱신형)10구좌, (무)재해수술보장특약50구좌, (무)재해입원보장특약10구좌, 80세만기, 전기월납 (단, (무)실버특정질병특약(갱신형), (무)중대한수술특약(갱신형)은 5년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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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만기환급형(1형) |
순수보장형(2형)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50세 |
21,670 |
14,560 |
10,150 |
6,360 |
55세 |
32,190 |
20,510 |
11,740 |
7,140 |
60세 |
60,830 |
35,630 |
13,710 |
8,290 |
* (무)실버특정질병특약(갱신형) , (무)중대한수술특약(갱신형) 은 5년마다 갱신되는 특약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수 있으며 , 갱신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 갱신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유 [ (무)실버특정질병특약(갱신형) , (무)중대한수술특약(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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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특약의 연체된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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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이 특약의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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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갱신 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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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갱신 후 약관은 갱신 전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갱신 후 약관으로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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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갱신시에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일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및 최종으로 변경된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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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5년마다 갱신이 되며,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최대 8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단, 갱신시점에 가입가능 나이 초과시, 보험기간 중 특약소멸사유 발생시, 갱신전 특약의 연체된 보험료 미납시에는 갱신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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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특약의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은 최초계약에 대한 보장금액입니다.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의 삭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활기찬 노후보험(실버보험) :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주계약10구좌, (무)실버특정질병특약(갱신형)20구좌, (무)중대한수술특약(갱신형)10구좌, (무)재해수술보장특약50구좌, (무)재해입원보장특약10구좌, 순수보장형(2형) , 80세만기, 전기월납 (단, (무)실버특정질병특약(갱신형), (무)중대한수술특약(갱신형)은 5년만기) |
구분 |
납입보험료 누계액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1년 |
164,520 |
99,480 |
1,730 |
2,410 |
1.05% |
2.42% |
3년 |
493,560 |
298,440 |
113,190 |
45,550 |
22.93% |
15.26% |
5년 |
822,600 |
497,400 |
239,670 |
111,500 |
29.13% |
22.41% |
20년 |
2,970,000 |
1,811,400 |
- |
- |
0% |
0% |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및 설계 시 주의사항 > |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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