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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중복가입에 대한 손해보험사의 업무지침 발표(종합)
 
 
2010.05.20
 

  실손의료비 타사 고액중복건 인수금지 조치 안내
1. 2009년7월 이후 실손의료비 사전조회를 의무시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사 중복계약이
감소되지 않아 불완전판매 및 고객민원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 금융감독원에서는 향후 보험사별 실손의료비 중복건에 대한 현황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판명시 대표이사 문책 및 보험사에 제재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실손의료비 타사 고액중복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분적으로 인수제한 조치를 시행하오니 영업현장에서는 본건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타사 고액중복건 정의 :
당사에 가입하는 실손의료비와 동일한 담보를 타사에 3천만원 이상으로 기 가입한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입원의료비 기준)

2. 타사 고액중복건 예시 :
당 사 [가입하려는 보험사]
타 사 [기존보험사 3000만원이상]
비 고
상해입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가입불가
질병입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가입불가
종합입원의료비
상해or질병or종합
가입불가
상해or질병or종합
종합입원의료비
가입불가
상해입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가입가능
질병입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가입가능
※ 보장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3. 시 행 일 : 2010.05.31(월요일) [보험시기 기준 : 현재 변경 되어진 보험사 및 예정일에 전체보험사 적용 변경]

4. 영업현장 준수사항
가.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체결전 사전조회 의무시행 철저
나.타사 중복계약건 비례보상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보험계약자 인지여부 확인(서명,기명날인,녹취등)

 

 


 

- 출처: [올보험] http://www.allbohu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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