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율 [利率, rate of interest] |
|
|
|
|
|
|
이자산출의 기초가 되는 일정의 비율. |
즉,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가리킨다.
이율은 원금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을 통례로 하나(연 6푼, 월 1푼 등), 일변(日邊)이라 하여 100원에 대한 하루의 이자의 비율로 표시되는 수도 있다. 이율은 당사자간의 약속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약정이율), 법률로 일정 이율을 정하여(법정이율)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의 표준으로 한다.
또한 법정이율은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으로 구별되는데, 전자의 법정이율(민사법정이율)은 연 5푼(민법 379조), 후자의 법정이율(상사법정이율)은 연 6푼(상법 54조)으로 되어 있다. |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이자율에 붙이는 이율을 말하며,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이 있다.
공시이율은 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 콜금리 등 회사의 운용실적과 실질금리를 상품에 바로 반영하기 위해 정한 이율이고,
예정이율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통하여 회사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미리 고객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이율이다.
연금보험 등은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 전 공시이율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상품별 공시이율(적용이율)은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의 보험상품공시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시이율
보험회사가 시중의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예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에서 일정기간마다 공표되는 변동이율체계를 말한다. 최초 공시이율은 IMF 직후인 1998년도부터 적용되었는데, 당시에는 정기예금금리, 보험계약대출이율, 회사채금리를 혼합하여 산출하였으나, 최근에는 보험개발원이 은행의 1년짜리 예금금리와 회사채 약관대출금리를 반영해 결정한다. 일부 보험사는 공시이율이 실세금리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 때문에 자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을 반영한 신공시이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연금보험 등은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 전 공시이율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상품별 공시이율(적용이율)은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의 보험상품공시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예정이율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한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싸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예정이율은 보험사 또는 보험상품마다 다르며, 보험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예정이율을 조정하여 보험료에 반영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시점에서 예정이율이 달라진다면 인상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 인상이 반영된 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 인하되는 경우에는 인하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
|
|
- 출처 : 사전참고 직접작성
- 정보 : [올보험] http://bohummap.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