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호천사하나로종합보장보험
[보험비교 보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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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주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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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만기축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단, 3형(만기환급형)에 한함) |
1종(70% 환급형):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70% 2종(100% 환급형):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재해사망보험금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시 |
1억 5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이외의「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시 |
1억원 |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시 |
5,000만원 |
5대질환치료비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시(각각 최초 1회한, 단, 2년 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
2,000만원 |
5대질환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
중대한화상치료비 |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
2,000만원 |
중대한질환수술비 |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관상동맥우회수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또는 조혈모세포 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았을 시 (각각 최초 1회한) |
1,000만원 |
중대한질환수술 : 관상동맥우회수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 |
성인질환수술비 |
성인주요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남성인 경우 남성생활질환으로, 여성인 경우 여성생활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시 (수술 1회당, 단, 2년 미만 50% 지급) |
성인주요질환 300만원 남성생활질환(남성) 100만원 여성생활질환(여성) 100만원 |
중성인주요질환 : 급성류마티스열 및 만성류마티스심장질환,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형태의 심장병, 뇌혈관질환, 콩팥(신장)기능상실
남성생활질환 :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천식, 위·십이지장궤양, 바이러스간염, 간질환, 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
여성생활질환 : 갑상샘의 장애,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만성하기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뼈밀도 및 구조장애, 사구체질환, 세뇨관-사이질성질환, 영양성빈혈, 용혈성빈혈, 무형성 및 기타빈혈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
수술비 |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시(수술 1회당, 단, 질병수술시 2년 미만 50% 지급) |
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200만원 |
중대한재해 수술비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대한 재해수술을 받았을 시 (수술 1회당) |
300만원 |
중대한재해수술 : 재해로 인한 개두수술, 개흉수술 및 개복수술 |
특정재해골절 수술비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재해 골절수술을 받았을 시 (수술 1회당) |
100만원 |
특정재해골절 : 목의 골절, 복장뼈 및 등뼈의 골절, 넙적다리뼈의 골절, 골반의 골절 등 |
입원비 |
성인주요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남성인 경우 남성생활질환, 여성인 경우 여성생활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또는 「기타질병 및 재해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3일초과 1일당 지급, 지급일수 120일(1회입원당)한도) |
성인주요질환 7만원 남성,여성생활질환4만원 기타질병 2만원 재해 1만원 |
재해장해급여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
2,000만원 X 해당 장해 지급률 |
건강관리자금(중도생존급부금) |
60·65·70·75·80세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단, 2형(중도급부형)에 한함) |
1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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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5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또는「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중대한질환수술(관상동맥우회수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및 중대한재해수술, 특정재해골절수술, 성인주요질환수술, 남성생활질환수술, 여성생활질환수술의 경우 1·2·3·4·5종 수술로 인한 해당 수술비와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④ 5대질환, 성인주요질환, 남성생활질환, 여성생활질환의 구체적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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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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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정기특약Ⅱ |
사망보험금 |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동양입원특약(2형) |
입원급여금 |
질병 및 재해로 4일이상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한도) |
1만원 |
암진단비특약Ⅲ |
암진단비 |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유방암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 경과 이전에 진단확정시에는 암진단비의 10% 지급)(각각 최초 1회한, 단, 2년미만(보험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1년) 50% 지급) |
암 1,000만원 갑상샘암200만원 경계성종양200만원 상피내암100만원 기타피부암100만원 |
①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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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비보장특약Ⅱ |
암통원자금 |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통원 1회당) |
암 2만원 경계성종양1만원 갑상샘암1만원 상피내암1만원 기타피부암 1만원 |
암입원자금 |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암 5만원 경계성종양2만원 갑상샘암2만원 상피내암2만원 기타피부암 2만원 |
방사선·항암약물 치료비 |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각각 1회에 한함) |
암 50만원 경계성종양10만원 갑상샘암10만원 상피내암10만원 기타피부암10만원 |
①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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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상특약(2형) |
소득보상비 |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120회 확정) |
80%이상 장해상태 : 매월 100만원 50%이상 80%미만 장해상태 : 매월 50만원 |
통원특약(2형) |
특정상병통원비 |
특정상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시 (통원 1회당) |
1만원 |
특정상병 : 콜레라,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기타 살모넬라감염, 이질, 기타 세균성 식중독, 페스트, 디프테리아, 발진티푸스, 황열, 마마,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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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골절특정 비뇨기계 질환특약Ⅱ |
재해골절치료비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 상태가 되었을 시 (발생 1회당) |
20만원 |
수술비 |
특정비뇨기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비뇨기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시 (수술 1회당 단, 2년 미만(보험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50% 지급) |
30만원 |
입원비 |
특정비뇨기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비뇨기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시 (3일 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
2만원 |
특정비뇨기계질환 : 사구체질환, 세뇨관-사이질성 질환 등 |
여성골절 골다공증부인과 질환특약Ⅱ |
재해골절치료비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 상태가 되었을 시 (발생 1회당) |
20만원 |
수술비 |
골다공증 또는 부인과 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골다공증 또는 부인과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시 (수술 1회당 단, 2년 미만(보험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1년미만) 50% 지급) |
부인과 질환, 골다공증 각각 30만원 |
입원비 |
골다공증 또는 부인과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골다공증 또는 부인과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시(3일 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
부인과 질환, 골다공증 각각 2만원 |
부인과질환 : 유방의 장애, 여성골반내 장기의 염증성 질환, 특정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비뇨생식기계통의 기타장애, 양성신생물,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임신·출산 보장특약(순수보장형) |
수술비 |
임신·출산 관련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 |
20만원(수술 1회당) |
출산축하금 |
출산하였을 때(출산아 1인당) |
10만원 |
미숙아출산 위로금 |
출산하고 출생한 아기의 출생시 체중이 2.0kg 미만일 때 |
출생시 몸무게 기준(출산아 1인당) 1.5kg 미만 100만원 1.5kg 이상 2.0kg 미만 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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