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시 알아두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상품요약서에 명시된 보장내용과 약관상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피보험자(보험대상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및 계약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또한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자살(미수),자해,범죄행위/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항 사태/핵물질,방사선,방사능 오염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제한 사항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및 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
①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② 품질보증해지 :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배당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는 무배당 상품입니다 |
계약자 배당 |
이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는 무배당 상품입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계약자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의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세제혜택 |
① 1종(보장형) : (소득세법 제52조 1항 2호)에 의거 근로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가입형태에 따라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연간 1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최초 원금 인출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발생된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② 2종(저축형) :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10년이상인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 |
본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
실손의료비의 경우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다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 이외에도, 벌금,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등 실손으로 보상되는 특약도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
①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 www.knia.or.kr / www.klia.or.kr )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보험,계약정보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상명,상품명,보험기간,담보명,가입금액,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
본 자료는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chartis.co.kr (당사 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 공시 :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고객콜센터(858-279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150-743)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부산지원 (051)606-1700~1 / 대구지원 (053)760-4000 / 광주지원 (062)606-1616 / 대전지원 (042)479-5120~2 <한국소비자원>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137-700) - 상담전화 : (02) 3460-3000 |
모집질서관련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02)3786-7683~7684, 팩스 : (02)3786-7689 - 인터넷 :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보험범죄신고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전화 : 1588-3311, (02)3145-7520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