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파플러스보장보험1006
보험비교 보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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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내용(지급사유 및 가입금액)은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보장 기준과 상이하며, 보험료 예시를 위한 별도 보장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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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플러스보장보험1006 : 알뜰플랜 (보험료 예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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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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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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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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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기본계약,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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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또는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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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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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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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X 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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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20년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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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또는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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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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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 (A) [외래]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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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통원 치료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 차감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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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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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 (A) [처방조제] (3년납 3년 만기, 갱신종료: 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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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통원 치료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제비, 약사조제료 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 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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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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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 (A) [외래]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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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통원 치료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 차감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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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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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 (A) [처방조제] (3년납 3년 만기, 갱신종료: 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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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통원 치료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제비, 약사조제료 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 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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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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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종합입원의료비 (A)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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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시 365일 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 중 90% 해당액 * 병실료 차액 : 기준병실과 실제사용 병실과의 병실료차액중 50% 해당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의 40%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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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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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플러스보장보험1006 : 선택가능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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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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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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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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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80%이상 소득보상금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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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지급(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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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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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80%이상소득보상금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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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지급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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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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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50%이상 소득보상금(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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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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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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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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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확정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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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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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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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진단확정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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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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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상해수술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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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흉수술, 개복수술,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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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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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수술비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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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추상장해가 발생하여 2년이내 성형수술시 500만원 한도로 보상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하지 수술 1cm당 7만원. 3cm 이상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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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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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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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등에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최초 1회한) - 5대장기: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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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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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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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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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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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뇌종양진단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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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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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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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이식수술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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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시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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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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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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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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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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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특정고도장해 소득보상금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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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하여 특정고도장해가 되거나 1, 2급 장애인이 되었을시 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지급(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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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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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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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1년미만 50%)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최초 가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보장의 시기 이후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20% 지급(1년미만 1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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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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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암진단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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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개시일 이후 고액암으로 진단확정시 1회한 지급 - 고액암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최초 가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가입후 1년미만 지급금액 50% 지급 - 고액암 : 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뼈및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및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조혈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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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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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3대암진단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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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개시일 이후 여성3대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1년미만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최초 가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여성3대암 : 위의 악성신생물, 유방의 악성신생물, 자궁목의 악성신생물, 자궁체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 난소의 악성신생물, 태반의 악성신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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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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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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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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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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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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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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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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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폐질환진단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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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페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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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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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간경화진단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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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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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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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간병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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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180일 이상 '증중치매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지급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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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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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불능간병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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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정한 '활동불능상태'로 진단확정되고 180일 이상 '활동불능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지급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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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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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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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180일 한도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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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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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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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180일 한도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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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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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일당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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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로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최초 가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상피내암 또는 갑상샘암은 가입금액의 2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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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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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수술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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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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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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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정질병수술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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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 수술 1회당 - 여성특정질병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위.십이지장궤양, 신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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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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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7대질병수술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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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7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 수술 1회당 - 남성7대질병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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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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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절제수술위로금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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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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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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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수술비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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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으로 진단확정후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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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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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위로금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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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에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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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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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전염병위로금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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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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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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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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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 치료를 받았을 경우 - 단, 부목치료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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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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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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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로 인한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부담시 보상 (자기부담금 : 대물배상책임손해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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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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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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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확정시 (단, 음주/무면허,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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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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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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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단, 음주/무면허,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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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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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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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또는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 진행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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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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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위로금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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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 되었을 경우 1일당 가입금액 지급(단, 60일 한도) (단, 음주/무면허,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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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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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위로금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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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단, 음주/무면허,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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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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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비용담보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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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 (음주, 무면허,도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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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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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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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타인 사망 또는 상해로 형사합의금 지급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공탁시에는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로 6주, 10주, 20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 : 1천만원, 10주이상 20주미만 진단시 : 2천만원, 20주이상 진단시 : 3천만원) * 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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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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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보험비교 알아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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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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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의료실비), 벌금, 배상책임(가족생활,일상생활,자녀배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
▣ 갱신형 실손의료비(의료실비)보장 관련 유의사항 |
1. |
[상해입원, 질병입원, 종합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및 상급병실료차액을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한 금액) 한도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단, 10% 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중 50% 해당액을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동일 상해 또는 질병으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을 지나야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 보상 - 입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치과치료, 한방치료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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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해통원, 질병통원, 종합통원] - 외래 및 처방조제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보상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외래 및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은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 공제금액 외래 : 의원(1만원), 병원(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2만원) 처방조제비 : 8천원(의사의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통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 -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하루에 동일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이상 통원치료시 (동일 약국을 통한 2회이상 처방조제 포함)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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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갱신형 실손의료비(의료실비) 보장 및 갱신형 자녀실손의료비(의료실비) 보장은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종합입원, 종합통원 등 총6개 담보 종목 중 한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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